상속·증여 실무

상속감자에는 시가가 두 번 나옵니다. 의제배당을 0으로 만드는 시가와 증여세를 0으로 만드는 시가입니다. 두 시가는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킵니다. 상속개시일과 소각일이 벌어질수록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과세됩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다만 평가액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 상승 속도는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평가를 지배하는 경우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순손익가치가 지배하는 회사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요약 · 두 개의 시가, 두 개의 날짜

무엇을 0으로 그러려면 대가가 기준일 근거
의제배당 취득가액과 같아야 상속개시일 평가액 소법 §17②1호
증여세 시가와 같아야 소각 시점 시가 상증법 §39의2

※ 두 값이 같으려면 상속개시일과 소각일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 직후에 실행하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회사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소각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1주당 8만 원이었고 3년 뒤 시가가 10만 원이 됐습니다. 선택지가 둘인데 둘 다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인 8만 원으로 소각하면 의제배당은 0입니다. 취득가액과 대가가 같으니까요. 다만 소각 시점 시가 10만 원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것이 됩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의 저가 소각입니다.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곧 회사에 남는 상속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시가인 10만 원으로 소각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8만 원을 넘는 2만 원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1만 주면 2억 원이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1만 주 소각 상속개시일 평가액 8만 원으로 소각 시점 시가 10만 원으로
지급액 8억 원 10억 원
의제배당 0원 2억 원 · 배당소득
증여세 검토 저가 소각 · 남은 대주주에게 해당 없음
기준금액 차액률 25% < 30% → 3억 원 —

※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미만이면 기준금액 3억 원이 살아 있어 계산된 이익이 그 아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령 §29의2②).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영이 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이 선 하나가 결과를 갈라 놓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 소각대가 − 취득에 사용한 금액), 상증법 §39의2①1호(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2호(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 상증령 §29의2①1호(저가 소각 이익 산식)·②(기준금액 3억원,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은 영).

평가액은 얼마나 빨리 오를까요?

단층 주택 외관

보충적 평가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하한을 둡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 하한이 평가를 지배하는 회사에서는 상승 속도가 단순해집니다.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의 80%가 주식 수로 나뉘어 주당 가치에 얹힙니다. 매년 5억 원의 순이익을 유보하는 발행주식 2만 주짜리 회사라면 주당 2만 원씩 올라갑니다. 3년이면 6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각 자체가 한 번 더 밀어 올립니다. 감자로 발행주식 총수가 줄면 남은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나눠서 소각하는 경우 뒤 회차로 갈수록 주당 가치가 높아져 상속개시일 평가액과의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액이 뜁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54①(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 · 같은 항 단서(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그 80%를 평가액으로 함), §54②(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54④(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청산 진행·사업 계속 곤란, 사업개시 전·3년 미만·휴폐업,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 비율 80% 이상, 자산총액 중 주식 비율 80% 이상,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 §54⑤(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연부연납 10년에 맞춰 나눠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우거진 주택가 항공 사진

자금 사정상 한 번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10년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면서 회차마다 필요한 만큼씩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쓰기도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1회차는 상속 직후라 두 시가가 거의 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5회차쯤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4~5년이 지나 있고 그사이 순자산이 늘고 발행주식 수는 앞선 회차의 소각으로 줄어 있습니다. 두 시가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택지는 앞의 두 가지 그대로입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으로 계속 소각하면 회차마다 저가 소각의 폭이 커지고 어느 시점에 차액률 30%를 넘으면 기준금액 3억 원이 사라져 전액 과세로 넘어갑니다. 시가로 올려 소각하면 회차마다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결론은 순서에 있습니다. 초기 회차에 물량을 앞당길수록 유리합니다. 회사의 현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앞쪽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싣고 뒤로 갈수록 다른 재원으로 메우는 설계가 총부담을 줄입니다.

주의리스크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문제입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 8만 원짜리를 시가가 6만 원이 된 시점에 8만 원으로 소각하면 고가 소각이 됩니다. 소각한 상속인 쪽에서 증여세가 검토되고 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걸립니다. 두 방향 모두 소각 시점의 평가를 다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만든 평가조서를 그대로 쓰면 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분할 소각을 계획한다면 회차마다 평가를 다시 하는 일정을 처음부터 넣어 두세요. 전부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 두 값만 매 회차 갱신해도 차액률이 30%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입니다. 그 시점이 이 설계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실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능한 한 상속개시일에 가깝게입니다. 다만 앞선 글에서 정리한 반대 방향의 제약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소각하면 그 소각대가가 매매사례가액이 되어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해 버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에 하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두 요구가 만나는 자리는 상속세 신고 직후입니다. 평가가 확정돼 있고 두 시가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이 6개월이고 소각 절차가 6~10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개시 후 8~10개월 안에 1회차를 끝내는 일정이 현실적입니다.

일정의 기준
·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
· 신고 직후. 소각 시점 평가 재확인. 신고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지 봅니다.
· +2개월. 결의, 절차, 대금 지급, 소각. 1회차를 여기서 끝냅니다.
· 이후 회차. 회차마다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갱신해 차액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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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평가액 상승 속도와 차액률은 회사의 자산 구성·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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