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줄이면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갑니다. 채권자의 담보가 얇아지므로 상법이 이의절차를 붙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에서는 이 조항이 주거래은행의 동의권으로 작동합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지,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는 여신 실무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담보 상태·거래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는 절차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 · 이의절차의 기한
| 시점 | 할 일 | 근거 |
|---|---|---|
| 결의일 | 자본금 감소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438① · §434 |
| + 2주 이내 | 이의 제출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439② → §232① |
| + 1개월 이상 | 이의 제출 기간. 단축 불가 | §232① 후단 |
| 병행 | 주권제출 공고 1개월 이상 | §343② → §440 |
| 기간 만료 | 이의 없으면 승인 간주 → 대금 지급 · 소각 | §232② · §441 |
| 이의 있으면 | 변제 · 상당한 담보 제공 · 신탁회사 신탁 중 하나 | §232③ |
※ 감자의 효력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기고 채권자 이의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끝난 때에 생깁니다(§441). 두 시점 중 늦은 쪽이 실제 일정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30억 원을 빌려준 은행이라면, 회사는 그 30억 원을 갚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새로 내놓아야 감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10억 원을 만들려다 30억 원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판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조문에 ‘동의’라는 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과 같아집니다.
제232조 제1항의 개별 최고 의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 리스회사, 주요 매입처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최고를 빠뜨리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상법 §439②(자본금 감소의 경우 §232 준용.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는 제외)·③(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32①(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 기간은 1월 이상)·②(기간 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③(이의 제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의 신탁회사 신탁), §343②(자본금 감소 방식 소각은 §440·§441 준용), §440(1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와 개별 통지), §441(효력은 주권제출 기간 만료 시, 다만 §232 절차가 종료하지 않았으면 종료한 때).
여신약정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상법 절차와는 별개로 계약이 먼저 작동합니다.
기업 여신약정에는 재무비율 유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금리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자본금 감소는 자기자본을 직접 줄이므로 이 비율을 한 번에 악화시킵니다.
자본 감소나 배당을 사전 승인 사항으로 정해 둔 약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상 이의절차 이전에 계약상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여신약정 검토가 주주총회 소집보다 먼저입니다. 약정서를 읽고 재무비율 조항과 자본 감소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감자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규모를 먼저 정하고 약정을 나중에 보면 결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대화는 “감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상속세 납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가 사망한 회사의 상속세 문제는 은행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재원 없이 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통제된 감자가 낫다는 판단을 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3개년 자금계획과 감자 후 예상 재무비율을 함께 들고 가시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이 절차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으로 가면 없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자본금이 줄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그대로면 채권자의 담보가 얇아지지 않으므로 이의절차가 붙지 않습니다. 주권제출 공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이어서 소각 후 변경등기는 해야 합니다.
대신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걸립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취득가액 총액을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골라 살 수 없습니다. 전 주주에게 통지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며 신청이 몰리면 안분됩니다.
정리하면 교환 관계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를 피하려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균등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특정 주주만 겨냥하려면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많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두 제약이 동시에 걸립니다.
차입금이 무거운 법인에서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실질적인 한도를 정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20억 원 있어도 은행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금액을 꺼낼 수 없습니다. 재원 계산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시작하고 여신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면, 계획을 다 짜 놓고 실행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여신약정을 먼저 보세요.
일정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본금 감소 경로는 결의부터 등기까지 최소 2개월입니다. 이의절차 1개월과 주권제출 공고 1개월이 병행되더라도 그 뒤에 대금 지급, 주식 소각, 변경등기가 남습니다. 앞단의 평가와 분할협의를 더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세면 6개월을 넘기기 쉽습니다.
· 1 · 여신약정. 재무비율 유지 조항, 자본 감소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2 · 채권자 목록. 개별 최고 대상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금융기관, 리스, 주요 매입처.
· 3 · 감자 후 재무비율 시뮬레이션. 부채비율이 약정 기준을 넘지 않는 규모를 먼저 계산합니다.
· 4 · 은행 사전 협의. 결의 전에 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최고해야 하므로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 5 · 결의와 절차. 위 넷이 끝난 뒤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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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금융기관의 대응은 회사의 여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에는 여신약정 원문과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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