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5년간 지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감자는 지분을 줄이는 거래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주식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정당한 사유 목록에 감자가 하나 들어 있지만 그것은 무상 균등감자입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추징 규모가 공제액 전액이라 판단을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반드시 실행 전에 확인하세요.
요약 · 무엇이 걸리는가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제 한도 | 경영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 상증법 §18의2① |
| 사후관리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상증법 §18의2⑤ |
| 걸리는 행위 |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상증법 §18의2⑤3호 상증령 §15⑫1호 |
| 추징률 | 100분의 100 · 기간을 고려한 감액 없음 | 상증령 §15⑮ |
| 추가 부담 | 이자상당액 가산 | 상증법 §18의2⑤ 후단 상증령 §15⑯ |
※ 5년 중 언제 위반하든 추징률은 100%입니다. 4년 11개월을 지켰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소각이 정말 ‘처분’에 해당할까요?
시행령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는 추징 사유를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정하고 그 뜻을 시행령에 넘깁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시킵니다.
회사에 팔아 소각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상대가 제3자냐 발행법인이냐를 조문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유상증자 때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제3호는 특수관계인의 처분이나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함께 넣었습니다. 지분이 줄어드는 경로를 넓게 잡아 둔 구조입니다.
제5항 제3호에 예외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각은 물납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증법 §18의2⑤3호(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73에 따라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함), 상증령 §15⑫(“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 1호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호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 감소, 3호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있습니다. 다만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는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의 정당한 사유를 일곱 개 목으로 열거하는데, 그중 바목이 감자입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두 단어가 걸립니다. 무상과 균등입니다. 상속감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유상 거래이고,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 거래입니다. 두 요건 모두에서 벗어납니다.
나머지 여섯 목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목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어야 함), 나목은 사업확장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배정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최대주주등이어야 함), 다목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목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최대주주등이어야 함), 사목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목 어디에도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감자가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조문에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막히는 것이 소각만이 아닙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는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공장을 팔아 상속세를 내는 길도 함께 막힙니다. 제2호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4호는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5년간 회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입니다.
추징되면 얼마를 낼까요?

공제받은 금액 전액입니다. 제18조의2 제5항은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그 율을 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이 100분의 100이라고 적었습니다. 기간을 고려한다는 문언이 있지만 시행령은 비율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자상당액이 그 위에 얹힙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6항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로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4년째에 위반하면 4년치 이자가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인의 의무입니다. 제18조의2 제9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가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제 한도가 300억, 400억, 600억 원입니다. 상속감자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100억 원 규모라면, 그 100억 원을 꺼내려다 300억 원 이상의 공제가 되살아납니다.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상증법 §18의2①(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⑤(공제받은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과세가액에 산입, 이자상당액 가산)·⑤1호(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⑤2호(가업 미종사)·⑤4호(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⑨(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⑩(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상증령 §15⑮(“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 100분의 100), §15⑯(이자상당액 = 결정 상속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3② 이자율 ÷ 365).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주식을 나눠 보면 길이 생깁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걸립니다. 후계자가 공제를 받고 5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동안,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나갈 사람의 주식을 분할협의에서 모아 둔다”는 순서가 여기서 다시 필요해집니다.
공제를 아예 포기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공제 실익이 크지 않거나,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자신이 없거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으면 지분 제한이 사라져 소각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상속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먼저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갖췄다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지 봅니다. 정규직 근로자 90% 유지와 가업용 자산 40% 처분 제한이 실제로 지켜지는 조건인지가 관건입니다. 이 둘을 확인한 뒤에 소각 설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대 순서로 하면 소각 계획을 다 짜 놓고 공제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제와 소각을 나눠 배치할 수 있지만 그 배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확정돼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신고기한을 넘기면 공제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라목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과 지분이 함께 정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기본 정리 · 중소기업 승계의 핵심 제도
· 연부연납 20년 선택 시 소각 제한
· 상속인이 여럿일 때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30년 정부안, 10~30년 구간 공제 탈락
· 소각대가의 시가 판정 구간, 6개월과 9개월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관련 서비스 · 상속감자 설계·실행(의제배당 0원 성립 조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한도·기간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추징 규모가 공제액 전액이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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