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자산과 부채

개인 시절의 지위는 항목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조문이 승계를 정해 둔 것,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넘어가는 것, 아예 끊기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 시절의 지위가 그대로 따라오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인격이므로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승계 여부를 하나의 규칙으로 알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조문이 승계를 명문으로 정해 둔 항목, 상대방(관청·금융기관·임대인·근로자)의 동의나 심사를 거쳐야 넘어가는 항목, 승계 근거 자체가 없어 소멸하는 항목입니다.

이 구분을 먼저 세워 두지 않으면 전환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조문이 정해 둔 항목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협상 기간이 붙고 그중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이 전환일(컷오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항목 승계 근거·조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여기간 조건부 조특법 §32④가 §31④를 준용. 요건을 갖춘 전환이어야 남은 감면기간 승계
이월세액공제 미공제액 조건부 조특법 §32④→§31⑥. §144 미공제 세액을 법인이 승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 조특법 §32① 이월과세. 소멸이 아니라 법인 단계로 이연
취득세 50% 경감 조건부 지특법 §57의2④. 2027.12.31.까지 취득분,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개인사업 이월결손금 끊김 법인세법 §13①1호의 이월결손금은 그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개인 결손금을 법인이 넘겨받는 규정 없음
인허가·등록·면허 조건부 업종별 개별법. 지위승계 신고로 되는 것과 법인 명의 신규 취득만 되는 것이 나뉨
업력·시공능력·공사실적 조건부 건설업은 포괄 양도 시 영위기간 합산(건산법 시행규칙 §18⑥1호)·시공능력 동일 간주(§23④). 그 밖의 업종은 개별법 확인
근로관계·근속기간 조건부 포괄양수도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원칙. 승계 범위와 근속 통산은 서면 합의로 확정
차입금·리스 조건부 채무 인수에 채권자 동의 필요. 금융기관 심사에서 금리가 재산정되기도 함
사업장 임대차 조건부 임대인 동의로 계약 인수 또는 법인 명의 재계약
정책자금·보증서 조건부 보증기관 심사. 개인 보증을 법인 보증으로 다시 세우는 절차
노란우산공제 별도 판단 폐업 시 공제금 수령 여부와 소득 귀속을 전환 전에 정리
근거 조문
조특법 §32①③④, §31④⑤⑥, §144 · 지특법 §57의2④ · 법인세법 §13①1호, §14②③ · 건설산업기본법 §17①③, 같은 법 시행규칙 §18⑥, §23③④⑤

세금 혜택 중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

조문이 명문으로 정해 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입니다. 조특법 제32조 제4항이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는데, 그 제4항은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전환도 이 준용을 통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월세액공제입니다. 제31조 제6항은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그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시절에 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한도에 걸려 이월해 둔 잔액이 있다면 이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승계되는 것은 남은 기간이지 새 5년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체의 적용기한은 창업 시점 기준으로 걸려 있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조특법 §6①). 둘 다 “요건을 갖춘 전환”이 전제입니다. 현물출자 또는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이어야 하고 자본금 요건과 신청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방식을 가볍게 가져가면 감면 승계와 이월과세가 함께 빠집니다.

주의리스크
개인사업에서 쌓은 이월결손금은 법인이 넘겨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공제 대상으로 정한 이월결손금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그 법인의 결손금이고, 개인의 결손금을 법인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손이 누적된 상태에서 전환하면 그 결손은 개인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하고 끝납니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어떤 순서로 다뤄야 하나요?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우리 쪽 의지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인허가는 관청의 처리 기간,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간, 임대차는 임대인의 판단, 정책자금은 보증기관의 재심사에 각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일정은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서 역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정할 때는 두 질문을 씁니다. 첫째, 이 항목이 없으면 사업이 하루라도 멈추는가. 인허가와 결제 채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상대방이 거절하면 대안이 있는가. 임대차는 재계약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면허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추는 항목이면서 대안이 없는 것부터 착수합니다.

실무 포인트
위 표를 그대로 옮겨 항목·담당자·상대방·착수일·완료 예정일 다섯 칸짜리 시트를 만드세요. 완료 예정일이 가장 늦은 행이 전환기준일을 정합니다. 조문이 정해 둔 항목(감면 승계·이월세액공제·이월과세)은 신청서 제출로 끝나므로 뒤에 두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앞에 배치합니다.

전환 방식을 바꾸면 승계 결과도 달라지나요?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달라집니다.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와 그에 준용되는 감면·세액공제 승계는 현물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처리하면 절차는 가벼워지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준용 조항을 타고 오던 감면 승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건설업은 이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17③). 여기까지가 지위 이전이고 업력과 실적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에 시·도지사가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같은 항 제1호).

시공능력은 시행규칙 제23조가 갈라 둡니다. 일반적인 건설업 양도라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지만(§23③ 본문), 제18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23④).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어 새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됩니다(§23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산과 권리·의무를 전부 넘기는 포괄 양도여야 합니다. 일부만 골라 넘기면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경감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이어집니다. 부동산이 큰 사업장일수록 방식 선택이 세부담에 직접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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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허가·업력 승계는 업종별 개별법과 발주처 기준에 따르므로 실행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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