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용 차량을 법인에 넘기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과세 대상 자산과 사업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그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의 유형자산으로 정하므로 차량 및 운반구 외에 공구·기구·비품, 기계 및 장치, 선박과 항공기가 들어가며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만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보건업 등 7천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빼므로 차량 매각 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은 차량의 양도가액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양도 당시 장부가액입니다. 업무용승용차라면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뺀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장부가액이 1,800만원인 화물차를 전환 법인에 2,500만원에 넘기면 차액 700만원이 전환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설명을 위한 가정).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과 이월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소득세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차량별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0항의 방법으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은 이렇게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면 그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 사업을 시작해 같은 차량을 계속 쓰는 사안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소득-1452, 2023. 2. 21.).
법인전환 방식과 이월과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정한 조문이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대상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하되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합니다. 이월과세가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차량 양도차익은 전환 연도의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양수도 계약서에 적은 차량 대금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그가 지배하는 전환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넘기고 그 차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단서의 기준(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이르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낮은 차량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전환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차량별로 미리 계산해 두세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제33조의2, 제41조, 제160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55조제1항제7호의2, 제62조제2항, 제78조의3제10항, 제98조제2항, 제208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해석례 서면-2022-법규소득-1452(2023.2.21).
과세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차량 양도가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양도 수입금액은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 판정에서 빠집니다.
업무용승용차 이월액은 폐업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가 됩니다.
전환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차액 기준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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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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