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세금 3가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은 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포괄양수도로 그 채권을 승계한 법인의 공제를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기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대손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그대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손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단서·제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미수금 제1호 없음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8호 없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제9호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제9호의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것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 제11호 채무자별 합계액 기준

공제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며 종전 5년이던 이 기간은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7호로 10년으로 늘어났고 같은 영 부칙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폐업일 뒤에 확정된 대손과 개인사업자의 공제

서류 위에 놓인 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식점을 폐업한 뒤 거래처에서 받아 둔 어음이 부도 처리된 사안에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839, 2017.7.19.).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폐업한 법인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로 대손 확정된 뒤 그 법인이 재개업해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로 공제를 요구한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은 사업자로 한정되고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은 자는 재개업했더라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4-부-4512, 2025.3.7.).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전에 확정된 대손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확정신고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넘긴 매출채권의 공제 주체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법인전환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법인에 넘기는지가 공제 주체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므로 채권을 개인에게 남긴 채 포괄양수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승계한 채권

조세심판원은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양수도계약의 채권목록에 부도채권이 기재되었고 양수 뒤 가압류 재산의 배당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양수법인이 공제한 사안에서 양도인이 공제받지 못한 채 사업이 포괄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이 그 공제 권리도 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해 장부가액이 0원이어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10-서-3548, 2011.12.8.).

승계에서 뺀 채권

반대로 개인이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도어음을 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포괄양도라도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은 폐업 후 확정된 대손이 되어 공제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심사부가2000-0143, 2000.7.28.). 개인은 폐업 후 확정분이어서 공제하지 못하고 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채권이어서 공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법인에 넘긴 채권을 개인이 되사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용 토지·건물과 재고를 뺀 사업을 매출채권과 함께 양도한 뒤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개인이 다시 양수해 개인사업장의 대손으로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양도 조건상 그 채권은 법인의 매출채권이고 회수 주체도 법인이어서 개인사업장의 사업 관련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18-서-2107, 2018.7.27.).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차감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도 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뒤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생 중인 법인의 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과세관청이 계속 사업 중인 채무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사안에서 제45조 제3항의 요건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공제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여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적부-국세청-2025-0183, 2026.3.25.).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치르지 못한 채 폐업한 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문언상 그 개인에게는 차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손 확정일과 폐업일을 먼저 비교하세요. 폐업일 뒤 확정분은 개인이 공제하지 못합니다.
부실 우려 채권은 양수도계약 채권목록에 넣으세요.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에도 계상합니다.
공제기간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주의검토필요
양수법인이 공제할 때 10년을 개인의 공급일부터 세는지 밝힌 해석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은 그 공급일부터입니다.
현물출자 방식 전환에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입처였던 개인이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가 공제받은 경우 양수법인의 차감 의무도 확인된 해석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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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과 결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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