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까지 폐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연도 개인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라지지 않으며, 폐업 즉시가 아니라 다음 해 정기 신고 기간에 합니다. 즉 전환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까지 신고합니다. 이 마지막 신고에는 전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와 함께 받은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합산 정산 대상이 되고, 원천징수된 세액(기타소득 20%, 지방 포함 22%)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신고 시계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신고 자료는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와 이어지는 숫자이므로, 폐업 시점 가결산 자료를 잘 보관해 두 신고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의2(성실신고확인), 부가세법(폐업 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일 기준 가결산 자료를 확정해 두고, 다음 해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 신고 일정과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일정을 각각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십시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폐업 달 말일부터 25일)을 종합소득세 일정과 혼동해 놓치면 가산세부터 물게 됩니다.
순자산·자본금 설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뭔가요?
법인전환 실패 사례의 공통분모는 화려한 절세 전략이 아니라 기초 숫자의 구멍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장부가액으로 순자산을 계산하는 실수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 감정가가 반영되는 순간 숫자가 달라지고 자본금 미달이 드러납니다. 둘째,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충당금성 부채를 빠뜨려 순자산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셋째, 자본금을 순자산가액에 딱 맞춰 여유 없이 설계하는 실수로, 사후 검증에서 순자산이 조금만 올라가도 1원 미달로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조특법 §32②). 넷째, 가지급금·부실 재고·회수 불능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넘겨 순자산을 왜곡시키고 법인 단계의 과세 문제까지 이월시키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절차 요건, 즉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을 놓치는 실수로, 숫자가 완벽해도 절차에서 무너집니다. 결국 순자산·자본금 설계의 성패는 정밀한 실사와 시가 평가, 여유 있는 자본금, 기한 엄수라는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순자산가액·자본금 요건), 조특법 시행령 §29(3개월 이내 포괄양도)
전환 체크리스트에 ‘시가 평가 완료, 충당부채 반영, 자본금 여유분, 3개월 기한, 신청서 제출’ 다섯 항목을 넣고 단계마다 이중 확인하십시오.
이 실수들은 전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수년 뒤 세무검증에서 한꺼번에 터지므로, ‘지금 문제없어 보인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영업권 대가 지급과 원천징수, 순자산가액 계산 순서
· 재고 실사,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금 규모 결정
· 자본잠식 사업장의 전환과 개인 차입금 인수
· 개시 재무상태표와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이월분의 승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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