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영업권·자본금

장부에만 적힌 영업권은 세무서 눈에 ‘가짜 거래’로 보입니다.

영업권 대가는 실제로 지급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지급하거나 최소한 지급 의무가 명확히 확정·이행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영업권 계상의 전제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진짜 매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인데, 대가 지급 사실이 없으면 거래의 진정성 자체가 부정되어 영업권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 현금 지급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양수도계약서에 금액·지급 시기를 명시한 뒤 분할 지급하거나 법인이 개인에게 갚을 다른 채무와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 이사회·주주 관련 결의 등 내부 근거,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 이행이라는 네 가지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지급을 장기간 미루기만 하면 법인 장부에 대표에 대한 미지급금이 쌓이는데, 이 역시 실질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 → 계약 → 지급 → 원천징수·신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1①7,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실무 포인트
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대로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자금 흐름 증빙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주의
지급 없이 영업권만 계상하고 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면, 조사 시 손금 부인에 더해 거래 전체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단초가 됩니다.

영업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순간,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라는 숙제가 함께 떨어집니다.

사업양도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가는 개인의 기타소득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에 대해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인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가에서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대해 22%를 떼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됩니다. 종합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필요경비 60%)
실무 포인트
대가 지급 전에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반영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걸어 두십시오.
주의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법인에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 영업권 거래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계산의 실무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해 주세요.

법인전환 특례의 당락은 이 숫자 하나, 순자산가액에서 갈립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전환기준일을 정하고 그 시점으로 가결산을 해 장부를 확정합니다. 2단계, 재고자산·미수금·가지급금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계정을 실사해 장부와 실물을 맞춥니다. 3단계,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은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며, 통상 감정평가를 활용합니다. 4단계, 부채 쪽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장부에 빠져 있기 쉬운 충당금성 부채를 빠짐없이 계상합니다. 5단계, 시가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확정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신설법인 자본금을 설계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이월과세 등 특례 전체가 탈락하므로, 평가 오차에 대비한 여유분까지 얹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순자산가액 = 시가 자산 − 충당금 포함 부채)
실무 포인트
가결산 → 실사 → 시가평가 → 부채 보완 → 자본금 확정의 5단계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순서대로 소거하며 진행하십시오.
주의
장부가액 그대로 순자산을 계산하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자본금이 미달해 특례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가수금은 전환 전에 왜 정리해야 하나요?

개인 시절의 대충 넘긴 가지급금이 법인에서는 연 4.6% 이자 붙는 족쇄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전환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순자산가액 계산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체가 불분명한 자산,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한 부채인데, 이런 계정이 섞인 채 순자산을 계산하면 금액 자체가 왜곡되고, 실사 과정에서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이 자산에서 빠지면 순자산이 줄어 자본금 요건 판단이 흔들립니다. 둘째, 법인으로 넘어간 뒤의 불이익 때문입니다.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 장부에 남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는 3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시행령 §106, 법인세법 §28①4나). 개인사업 시절에는 문제되지 않던 대표의 자금 인출이 법인에서는 즉시 과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 가지급금은 회수·상계로, 가수금은 출처 소명과 함께 정리해 깨끗한 재무상태표로 출발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시행령 §29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 법인세법 §28①4나
실무 포인트
전환기준일 최소 수개월 전에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을 뽑아 회수·상계·소명 계획을 먼저 실행하십시오.
주의
정리 없이 넘긴 가지급금은 법인 설립 첫해부터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 처분이라는 이중 과세로 되돌아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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