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영업권·자본금

임대보증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의 자리에 섭니다.

임대보증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 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로 차감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인데, 보증금이 클수록 순자산가액이 줄어들어 신설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 요건도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는 포괄양수도로 법인에 승계되는 채무이므로, 양수도계약서에 승계 대상 보증금의 내역(임차인·금액·계약 조건)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환 직전에 새 임대차계약이 생기거나 보증금이 증감하면 전환일의 순자산가액이 달라져 자본금 요건 판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보증금 변동은 전환 기준일까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보증금은 작아 보여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실무 포인트
전환 기준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전부를 리스트업해 보증금 잔액을 확정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서에 그대로 반영하십시오.
주의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수수 금액이 다르거나 반영이 누락된 계약이 있으면 순자산가액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부동산을 개인에 남기면 포괄양수도·영위기간 통산이 부인될 수 있나요?

알짜 부동산만 쏙 빼놓는 순간, ‘포괄’양수도라는 이름 자체가 흔들립니다.

네,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급을 받으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23이 제외를 허용하는 것은 미수금·미지급금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이지, 공장이나 매장처럼 사업의 핵심 기반인 부동산이 아닙니다. 핵심 부동산을 빼면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아 포괄양도가 부인되어 개별 자산 매매로 취급될 수 있고, 그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문제와 가산세 리스크가 생깁니다. 나아가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요건이 흔들리면 이월과세·취득세 경감까지 연쇄적으로 위험해지고, 가업상속공제의 개인사업 기간 통산도 핵심자산 미승계를 이유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수 법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안전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부가세법 §10⑨2, 부가세법 시행령 §23, 부가세법 §52④(대리납부), 조특법 시행령 §29,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제외할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사용 현황·수익 구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주의
부동산을 남기는 절세 아이디어가 부가세·이월과세·기간 통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인전환 설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뭔가요?

부동산 법인전환의 사고는 대부분 세율 계산이 아니라 요건 관리에서 터집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자본금을 순자산가액에 못 미치게 설계하는 것으로, 1원만 미달해도 이월과세·취득세 경감 전체가 탈락합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점과 전환 시점의 간격을 방치해 그 사이 순자산가액이 불어나면서 자본금 요건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월과세가 되는 줄 알고 설계했다가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부동산임대업인데 취득세 50% 경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짜는 것으로, 임대업·공급업은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사후관리 5년을 잊는 것으로, 경감받은 부동산의 처분(임대 포함)이나 취득 주식의 50% 이상 처분(자녀 증여 포함)은 추징 사유가 됩니다. 여섯째, 핵심 부동산을 개인에 남겨 포괄양수도의 동일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어느 것이든 특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급소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①②⑤, 조특법 시행령 §29⑤⑥⑦, 지특법 §57의2④, 부가세법 §10⑨2
실무 포인트
전환 착수 전에 ‘자본금·평가 시점·주택 여부·업종·5년 사후관리·포괄성·신청서’의 7개 항목 체크리스트로 전 과정을 점검하십시오.
주의
전환 완료가 끝이 아닙니다 — 설립등기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진짜 시험대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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