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완전정복 (2) –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계산

업무용승용차 완전정복 (2) 

–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계산

앞선 칼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상의 규정 중,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인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한 비용 중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기타 업무용승용차 관련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한도 계산

1) 업무사용비율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한 대의 취득 및 유지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 이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운행기록부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업연도 동안의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작성하는 것으로, 운행일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 차를 운행했는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로 업무사용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 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총 1,500만원까지의 비용은 모두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1,5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비용별 구분 –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차량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부분일텐데요. 세법은 이 때의 차량 가격을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나누어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사업체가 직접 취득한 차량(자차)은 차량가격을 5년에 걸처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고, 임차한 차량(렌트, 리스) 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1]을 계산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8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인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리스 : 임차료 총액 중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만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 및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렌트 : 임차료의 70%

3)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인정비용

 – 아래의 예시를 통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법상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차량은 모두 사업연도 초에 보유한 것을 가정)

 

구분 형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비용지출액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법상 비용인정액
A 자차 X 2,000만원 75% 500만원 1,500만원
B 렌트 O 2,000만원 80% 1,400만원 1,280만원
C 리스 X 1,400만원 100% 1,000만원 1,200만원

 
– A차량의 경우, 자차의 형태로 차량을 보유중이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인 차량입니다. 이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A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은 75%(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세법상 1,500만원까지를 업무사용비용으로 인정하니, 총 지출한 차량관련 비용 중 1,500만원에 해당하는 75%를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 A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500만원에서 업무사용비율 75%를 곱하여 산출한 375만원이며, 이는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차량의 감가상각비 외 비용은 총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00만원에 업무사용비율 75%를 곱한 1,125만원입니다. 따라서, A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비용인정액은 1,500만원(375만원 + 1,1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B차량은 렌트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B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차량이며, 이 때의 업무사용비율은 80%군요. 이를 A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금액(B차량) = 1,400만원 x 80% = 1,120만원으로, 이는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 이상의 금액이므로 B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되고, 한도초과액 320만원은 차년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시 이월액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B차량 감가상각비 외 비용 600만원에 업무사용비율 80%를 곱한 480만원을 더한 1,280만원이 B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비용 인정액입니다.

– C차량의 경우를 볼까요. C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비용 전부를 업무사용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000만원이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인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나머지 200만원은 차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시에 이월액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C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비용 인정액은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일반비용 4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이 됩니다.

– 위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운행기록부 없이 1,500만원까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니, 1,50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 근거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장 소명하기 좋은 것은 운행기록부이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운행기록부를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반면 비용지출액이 연 1,500만원 이상의 차량들의 경우,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사용비율은 결국 운행기록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상 업무사용거리에 따라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 기타 주의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4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14)

– 또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8인 이하의 승용차 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두 편에 걸쳐 살펴본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체의 소중한 재산으로,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