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전환 방법과 세무리스크 관리
최근 가업승계 목적 혹은 상속세 절감목적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내 소득을 다시 개인화 시키는 것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방식부터 비용까지 그 과정에서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방식들과 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법인전환 과정 속 세무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전환의 종류와 장단점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자산, 부채, 인적자원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자산 등을 취득할 때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장이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양도세, 법인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환과정에 생기는 세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전환요건과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등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법인 전환의 핵심입니다.
법인전환은 크게 일반사업양수도, 세 감면 사업양수도, 세 감면 현물출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 세금 감면 여부, 고려사항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세 감면이 적용되는 전환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에게 개인사업을 일반양도(포괄양수도포함)하는 방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 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은 법인에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소도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은 양수한 부동산 등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 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그대로 법인에 포괄양수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제외)를 적용받고,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지특법 §57의2④).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그 법인이 해당 자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이며, 또한 설립등기일부터 5년 후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됩니다.
세 감면 현물출자는 자본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에 납입할 출자금이 없는 경우 대신 개인 부동산을 자본금화할 때 유용합니다. 세 감면 사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지특법 §57의2④). 다만 현물출자 방식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 감면 사업양수도 | 세 감면 현물출자 |
|---|---|---|---|
| 개념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법인에 일반 양도(포괄양수도 포함) |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 전부를 포괄양수도 |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 |
| 근거 규정 | — | 조특법 §32 | 조특법 §32 |
| 양도소득세 | 개인이 양도 시점에 신고·납부 |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정산) |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정산) |
| 취득세 | 전액 부담 | 50% 경감(지특법 §57의2④, 2027.12.31.까지 취득분) | 50% 경감(지특법 §57의2④, 2027.12.31.까지 취득분) |
| 자본금 요건 | 제한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현물출자 가액) |
| 절차·기간 | 가장 단순하고 빠름 | 감정평가·순자산 실사 필요(중간) | 법원 인가 절차 필요 — 기간·비용이 가장 큼 |
| 사후관리 | 없음 | 5년 내 사업 폐지 또는 취득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추징(조특법 §32⑤) | 좌동 |
| 감면 제외 | —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
| 적합한 경우 | 사업용 부동산이 없거나 가액이 작은 경우 | 부동산 가액이 크고 자본금 납입 여력이 있는 경우 | 부동산 가액이 크고 현금 출자 여력이 없는 경우 |
※ 취득세 감면율은 2025년 이후 취득분부터 75%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세무 리스크
법인전환 시 실익은 먼저 저렴한 법인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급여, 배당, 퇴직금 등 비용처리 종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내 잉여금을 유보하여 재투자하는데 용이하고,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1인 법인이고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식이 통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배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주요 세무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비용: 개인사업자 결산 비용,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취득세, 등록세, 채권 비용 등
-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많으면 개인사업자에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 영업권: 최근 3년간 이익이 많은 경우 영업권이 발생하며 기타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성실신고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간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
- 기타: 이월결손금, 조세감면, 퇴직금 등 승계 여부 검토
- 결론
법인전환은 법인세 절감, 비용 처리 확대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영업권 과세, 성실신고 적용 등의 세무 리스크와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이 클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세 감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 유리한 전환 방법과 관련 세무 리스크 검토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안내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 전환 방식 비교와 사후관리 설계를 전담 팀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