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재지정 사유는 좁습니다.
통지는 지정기준일 4주 전에 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의견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같은 조 제3항은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내용 자체는 제5항에 따라 지정기준일까지 회사와 지정감사인에게 통지되며 이때 증권선물위원회는 적정 감사시간이나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요청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4항 본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시행령 제17조 제7항이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할 때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보수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움직일 여지가 남는 지점은 재지정보다 제3항의 의견 제출 기간 쪽입니다.
권고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계약을 협의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
| 지정기준일 4주 전 | 지정 예정 내용 문서 통지 | 내용 확인 |
| 통지일부터 2주 | 의견 제출 기간 | 증선위에 의견 제출 |
| 지정기준일 | 지정 내용 통지, 적정 감사시간·보수 권고 가능 | 사유 있으면 재지정 요청(감사 승인 필요) |
| 지정기준일부터 2주 | 감사계약 체결 기한 | 계약 체결 |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통지받은 문서가 어느 항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준일과 근거 조항을 먼저 적어 두면 이후 일정이 정리됩니다.
지정 다음 해에는 그 감사인을 쓸 수 없습니다

법 제11조 제6항은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지정이 끝난 뒤 그대로 이어 가는 선택지는 닫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5항과 제6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에 관한 문서와 그 준수 확인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지받은 날에 2주 뒤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 안이 의견 제출 기간입니다.
재지정 요청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됩니다.
요청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기준일부터 2주 안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수·일정 불만은 재지정 사유가 아닙니다.
통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구두로 올 수 있습니다.
지정 다음 사업연도에 그 감사인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통지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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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재지정 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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