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을 바꾸려는 회사는 새 감사인과 계약하기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그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서는 그 상대가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됩니다. 진술을 들을 자리가 회사의 집행부가 아니라 감사 기구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통지는 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방법은 문서와 구술 어느 쪽이든 되지만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문서여야 합니다.
전기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직전 사업연도까지 들여다본 쪽입니다. 그 진술을 감사 기구가 듣게 한 것은 교체 사유가 회사 내부의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읽힙니다.
해임한 경우에는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법 제14조 제2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회사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그 보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제출하게 하면서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그 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요건에 들어 있어 위원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읽었다는 흔적이 남아야 제출이 성립합니다.
| 단계 | 해야 하는 일 | 근거 |
|---|---|---|
| 새 계약 2주 전 |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문서로 통지 | 영 §20① |
| 진술 |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앞에서 문서 또는 구술 | 법 §14① |
| 해임한 경우 | 해임 사유·진술 의견·위원 확인 서명 사실을 증선위에 제출 | 법 §14② · 영 §20② |
| 계약 후 2주 이내 | 변경 사유와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선임 보고에 첨부 | 영 §18②3호 |
통지 기한이 새 계약 체결일에서 역산되므로 계약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통지 시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기감사인이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은 남겨 두어야 하고 그 기록이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임 보고에 첨부하는 의견진술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교체를 검토한다면 선임 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사업연도 초에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지정 쪽으로 갑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를 감사인 지정 사유로 두고 있어 교체 자체보다 교체의 기록을 남기는 쪽이 실무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통지 문서와 진술 기록, 그리고 선임 보고에 첨부한 의견진술 내용이 그 기록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제2항(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새 감사인과 계약할 날짜를 먼저 정합니다.
그 날짜에서 2주를 빼면 통지 기한입니다.
통지는 문서로 합니다.
진술 자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해임한 경우에는 위원 서명까지 받습니다.
통지 없이 계약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정 사유가 됩니다.
구술 진술도 인정되나 통지는 문서여야 합니다.
선임 보고에도 의견진술 내용이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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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절차의 상대와 서류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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