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을 선임한 뒤에도 계약 체결일부터 2주를 세는 보고 의무가 회사와 감사인 양쪽에 따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할 곳이 둘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한 회사에 두 방향의 보고를 지우고 있는데 제1항은 주주 또는 사원을 향한 것이고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향한 것입니다. 두 의무는 성격이 달라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는 통지·공고 또는 정기총회 보고
제12조 제1항은 선임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방법을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는 2주 이내에 서류로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회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나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인을 변경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인에게도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셋입니다
제12조 제2항 단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회사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감사인을 이어서 쓰는 비상장 일반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누가 | 어디에 | 언제·무엇을 |
|---|---|---|
| 회사 | 주주·사원 | 문서 통지 또는 계약 종료까지 홈페이지 공고, 정기총회 보고도 가능 |
|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계약서 사본 + 선임 승인 증명 서류 |
| 회사(변경선임) | 증권선물위원회 | 위 서류 + 변경 사유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 감사인 | 증권선물위원회 |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감사계약서 사본 |
보고 서류가 곧 절차의 기록입니다

제출 서류로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것은 선임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서류로 남기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문서를 만들지 않은 회사는 2주가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막힙니다. 제10조 제4항이 정한 선정 주체를 건너뛴 계약이라면 제출할 증명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5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문서도 같은 시기에 함께 갖추어집니다.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와 별개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47조 제4항 제1호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과와 징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제11조 제1항 제3호가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을 지정 사유로 두고 있어 절차를 남기지 않은 기록이 뒤에 지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2조 제1항·제2항(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 외부감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항.
계약 체결일에 2주 뒤 날짜를 적어 둡니다.
제출 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선임 승인 증명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이 승인 증명입니다.
변경선임이면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더합니다.
감사인도 같은 2주 안에 따로 제출합니다.
주주 통지와 증선위 보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를 해도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고 생략은 제12조 제2항 단서 세 경우뿐입니다.
절차 위반은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지정 사유에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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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보고 대상과 생략 가능 여부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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