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에 나온 수정사항은 성격에 따라 거치는 절차가 다릅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통보되는 순간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보를 받는 쪽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부서는 이 조문의 통보 상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사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가 합니다
제22조 제3항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그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보 한 번으로 조사·시정 요구·제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착수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표자는 자료와 비용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 제5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두었습니다.
| 단계 | 누가 | 근거 |
|---|---|---|
| 위반사실 통보 | 감사인 → 감사·감사위원회 | 법 §22② |
| 외부전문가 선임·조사 | 감사·감사위원회 (회사 비용) | 법 §22③ |
| 시정 요구 | 감사·감사위원회 → 대표자 | 법 §22③ |
| 결과 제출 | 감사·감사위원회 → 증선위·감사인 | 법 §22④ |
부정행위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제22조 제1항은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반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감사인이 그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오는 수정사항 가운데 일부만 제22조 제2항의 통보 대상이 되며 그 대상은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 처리이고 어느 선부터 여기에 들어오는지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영역이라 발견 초기에 감사인과 사실관계를 맞추어 두는 실익이 큽니다. 통보로 넘어가면 조사와 시정 요구, 증권선물위원회 제출까지 절차가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끝나도 감리가 남습니다
법 제26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추정과 평가처럼 판단이 개입된 항목일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결산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사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외부감사법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47조 제2항 제4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발견 초기에 감사인과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수정사항과 기준 위반은 성격이 다릅니다.
통보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추정·평가의 판단 근거를 결산 시점에 남깁니다.
대표자가 자료·비용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는 증선위에 제출됩니다.
감사보고서 발행 뒤에도 감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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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실제 대응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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