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Client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분의 지분 정리가 승계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본인은 일부를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현금 정산분을 누가 사는가
- 잔여 지분을 어디로 보내는가
- 5%를 남겨도 되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현금 정산분은 개인 간 양도를 권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사들이면 상법 개정으로 소각까지 이어지기 쉽고, 그 경우 의제배당으로 최고 49.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잔여 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출연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이고 무상출연이라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5%를 남기는 안은 재검토를 권했습니다. 3% 이상이면 주주제안권과 회계장부열람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17억 원대 지분도 다음 상속에서 재원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잔여 없이 전량 정리하는 안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현금 정산 희망액이 확정되면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붙입니다. 기금 출연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 출연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5. 남기는 말
5%를 남기면 지분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주주권과 17억 원대 상속 재원이 함께 남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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