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3자로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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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정산 대금은 받는 쪽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가 맞는지는 쓴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Client 상황

정부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플랫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받았습니다.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자 검증이 필요한 건입니다.

2. 핵심 쟁점

  • 정산 대상 비용의 범위가 약정과 일치하는가
  • 집행 증빙이 항목별로 갖춰져 있는가
  • 배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보고서의 합계부터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서에서 정산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에 맞춰 집행 내역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범위가 흔들리면 합계가 맞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증빙을 대사하고, 배분이 들어간 항목은 배분 기준이 기간 내내 같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수치만 적지 않고 어느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항목마다 남겼습니다. 지급 주체가 나중에 다시 볼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검증보고서로서 쓸모가 있습니다.

4. 결과

검증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남겨, 이후 확인 요청에 보고서만으로 답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5. 남기는 말

정산 검증은 합계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산 대상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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