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증여세를 뺀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정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반영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납부 의무는 이처럼 받은 재산에 비례하는 각자 몫이 기본이며, 제3항의 연대납부 의무는 각자 몫과 별도로 상속인 전체의 세액을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지는 책임으로 읽힙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납부한 뒤에도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세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연대 의무가 남을 수 있는지는 징수 절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 수유자나 특별연고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3조의2 제2항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상당액을 그 사람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상속세 상당액에서 그 상속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 주주등의 지분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이 지분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제3조의2 제3항의 한도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며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의 총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한도를 계산하되 부채와 세액을 빼므로 순자산 기준의 상한이 됩니다.

구성 한도 계산 시 처리 근거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더함(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시행령 제3조 제3항
부채총액 뺌 같은 항
그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 뺌 같은 항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뺌 같은 항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받은 자산이 12억원이고 승계한 채무가 2억원이며 그 상속으로 납부할 상속세와 가산한 증여세가 합계 1억원이라면 연대납부 한도는 9억원이 됩니다. 이 한도는 상속인 개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연동되므로 받은 재산이 적은 사람의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대납부 의무는 실무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모두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각자의 몫과 납부 재원을 문서로 정해 두면 한도 계산의 기초가 분명해집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문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할 결과가 달라질 때 한도와 각자 몫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점검할 때 확인할 4가지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이 다르면 납부 의무와 연대 한도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1. 상속인이 여럿이고 각자 받는 재산이 다릅니다. 각자의 납부세액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비례합니다. 연대 한도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한도 계산에 더하고 그 증여세는 뺍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순자산 기준의 한도에 들어갑니다.
  3. 영리법인이 수유자나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았습니다. 주주 중에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상당액을 그 사람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당액에서 재산의 10분의 1을 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합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분할 결과가 바뀔 때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할 협의 때 각자의 몫과 납부 재원을 문서로 정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인별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 사전증여 내역과 납부한 증여세 자료
  • 상속인별 분할 협의서 또는 분할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별로 받을 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의 계산과 납부 재원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실무 포인트
각자 납부세액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비례합니다.
연대납부 한도는 얻은 자산에서 부채와 세액을 뺀 순가액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 증여세도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
영리법인 수유자는 지분상당액을 주주인 상속인 측이 부담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연대납부의무자의 납부고지 절차와 징수 순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 협의 결과가 바뀐 경우의 한도 재계산 방식은 조문에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비율 산식의 세부 항목은 개별 사안의 사전증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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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