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ing Refined Solutions

우리는 정제된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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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복잡함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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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REFINED

집요함 :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답을 위한 양보없는 노력
회계기준서나 세법에 적힌 사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통합적 접근
세무·회계·재무·승계를 나눠 보지 않고 하나의 관점으로 꿰어 봅니다.
치열한 경영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시는 고객의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으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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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 서비스 페이지에 실린 문답에서 여덟 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답변 끝의 링크를 누르면 같은 분야의 나머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래 경영했다고 모두 세법상 '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의 가업은 업종·기간·지분이라는 세 개의 자물쇠가 모두 풀려야 열리는 금고와 같습니다. 세법상 별표 업종이 주된 업종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상증법 §18의2①).

이 구조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셋 중 하나가 0이면 결과도 0이어서 30년을 키웠어도 지분 요건이 무너지면 공제도 무너집니다. 실무에서 0을 만드는 항은 대개 '지분'입니다.

공제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즉 '몇 년 했느냐'가 정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상증법 §18의2①). 29년과 30년은 하루 차이로 한도가 200억 원 벌어질 수 있는 경계입니다.

관리 항목은 ①창업일 입증자료(사업자등록·등기부) 확보 ②영위 연차 계산 ③구간 경계(20·30년)까지 남은 기간 확인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승계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큰 설계가 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 상속이 임박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지분표부터 그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업일 입증자료와 지분 변동 내역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 세 요건은 곱셈 구조입니다. 29년 11개월에 상속이 개시되면 한 달 차이로 한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 상속인 간 분할 협의까지 진행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3%를 받을 것을 20%를 무는 쪽으로 뒤집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①상속 개시 즉시 전문가 팀을 꾸리고 ②평가·서류·분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③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기한 안에 담보 제공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기한이 지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7(상속세 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 평가·서류·분할 협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 관리가 6개월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상속·증여 플랜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더 큰 비중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어느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 수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가 지나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승계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가치평가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담 외에도 자산 구성, 승계 계획, 자금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7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같은 법 시행령 §133①(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법인전환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내 회사 내 돈인데'라는 개인사업 시절의 습관 하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굴러가며 커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법인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는 같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라 방치가 가장 비쌉니다.

막는 방법은 ①전환 첫해부터 대표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애초에 법인 자금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②법인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끊으며 ③해소가 필요한 경우 순서와 근거를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결국 법인 자금에 손을 대게 되므로, 급여 현실화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인정이자), 법인세법 §28(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주의 — 개인사업 때는 맞았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과세 사건이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쓸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를 받았는데 화재·질병·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라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짧고 사후 신고지도 중심이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3번)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터 확인하고 대상 기간의 계정별 원장·세금계산서·인건비 증빙을 조사 개시 전에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쟁점이 될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설명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기간과 추징 규모를 좌우합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81의7(사전통지·연기신청), §81의8(조사기간), §81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81의15(과세전적부심사)

실무 포인트 — 평소 성실신고와 정기조사 선정 제외·유예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통지 후에는 권리 행사 기한(연기신청,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 조사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자료가 그대로 과세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즉답은 피하고 확인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범위 밖 연도·세목 자료 요구는 응하기 전에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무조사·세무진단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회사라면 당시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놓친 세액공제·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

2026년 8월 기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 사업연도분(2022년 3월 신고분, 청구기한 2027년 3월 31일)부터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연도가 지날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의 청구 기회가 소멸하므로, 점검을 미룰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무신고로 결정된 경우와 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기한 내 신고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2004.9.24.)

실무 포인트 — 최근 5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꺼내 놓친 공제와 불리한 조합을 일괄 점검하는 리뷰를 한 번 받아볼 만합니다. 통합고용공제 누락과 감면·공제 조합 오선택은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주의 — 각 연도의 판정·감면율·한도는 그 연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까지 반영한 재계산의 정확성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경정청구·조세불복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재무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 외부감사법 §4①3호, 같은 법 시행령 §5①1호~3호(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단독 기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회계감사 페이지에서 문답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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