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정하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 생기고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감사인은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배상책임을 지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사인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제3항은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 해당 회사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개인에게 미칩니다.
회사의 이사와 감사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제4항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가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하되,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5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6항은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금액과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제7항 본문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감사인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7항 단서는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은행법상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제9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하며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8항은 감사인이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 단서가 소멸 기간의 연장을 선임 계약에 맡기고 있으므로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서의 책임 기간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감사인 책임 조항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를 맡기는 회사도 이 조항이 자기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책임인지 제3자에 대한 책임인지 구분합니다. 제1항은 임무 해태, 제2항은 중요 사항의 부기재 또는 허위 기재가 요건입니다.
- 회사의 이사와 감사도 같은 사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봅니다. 제4항에 따라 고의 여부에 따라 연대 또는 책임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를 제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은행이면 제7항 단서에 따라 청구하는 쪽이 임무 해태를 증명합니다.
- 안 날부터 1년, 제출일부터 8년의 소멸 기한과 선임 계약상 연장 약정을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 계약상 책임 조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 감사 선임 계약서
- 최근 감사보고서와 경영진확인서
-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의 선임 결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 선임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인 선임과 감사 계약 점검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9항(2025년 4월 1일 시행본).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임무 해태가 요건입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중요 사항의 부기재 또는 허위 기재가 요건입니다.
원칙적 입증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습니다.
소멸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제출일부터 8년입니다.
제5항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제6항의 추가 배상 방식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책임 유무는 판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와 감사인 선임에 관한 글은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정기총회 1주 전
·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와 회계처리 자문의 범위
· 감사인 지정 통지 후 의견 제출 2주와 재지정 사유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