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까지 10%였습니다. 지금은 3%입니다. 세율표는 그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단계로 내려온 공제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기한 내 신고에 대한 공제를 정한 조문이며 현행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3%는 세 단계의 인하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 적용 시기 | 공제율 | 근거 |
|---|---|---|
| ~2016년 | 10% | 종전 규정 |
| 2017년 | 7% | 법률 제14388호 본칙 |
| 2018년 | 5% |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8조 |
| 2019년~ | 3% | 법률 제15224호 본칙 |
중간 단계가 부칙에 들어 있었던 이유
2017년 1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5224호는 본칙에서 공제율을 곧바로 3%로 낮추면서 부칙 제8조에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18년 상속개시분과 증여분에는 5%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하나의 개정으로 두 단계 인하를 예고해 집행한 구조입니다. 당시 본칙만 읽으면 2018년에도 3%로 보이지만 그해 실제 적용률은 5%였습니다.
지난 신고 건을 다시 계산하거나 경정을 검토할 때 이 구조를 모르면 연도를 한 칸 어긋나게 잡게 되므로 본칙과 부칙을 함께 펴 놓고 그해에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세액에서 차지하는 크기
공제율은 산출세액에 곧바로 곱해지므로 비율의 변화가 그대로 납부액에 옮겨집니다. 산출세액이 3억원인 증여 건이라면 10% 시절에는 3천만원을 빼 주었지만 지금은 900만원이 공제되어 같은 재산을 같은 세율표로 계산해도 납부액이 2천100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제2항 · 개정 2016.12.20, 2017.12.19
법률 제14388호 ·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
법률 제15224호 · 2017.12.19 공포, 2018.1.1 시행 · 부칙 제8조 신고세액공제 특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3%가 적용됩니다.
세율표 밖에서 늘어난 부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 원인은 세율표 밖의 공제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산출세액에서 빼 주던 몫을 10%에서 3%로 줄이면 신고를 제때 한 납세자의 실제 납부액은 그만큼 늘어나며 세율 인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3%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대로이며 제69조는 그 뒤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에 공제율을 되돌리는 입법도 없었습니다.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2024년 상속세율 인하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으나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3%로 낮춘 근거는 제69조의 개정 하나입니다. 세목의 실효 부담은 세율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율 3%는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공제 대상은 산출세액 전액이 아닙니다.
징수유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계산 자료에는 10%나 7%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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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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