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부모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을 유류분 판결에 따라 형제에게 돌려주게 되면 세금 계산은 돌려준 사람과 돌려받은 사람 양쪽에서 다시 시작되며 돌려주는 방법이 현금이면 양도소득세가 한 세목 더 붙습니다.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은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며 유사 사안 판단례인 조세심판원 2026년 4월 1일 결정(조심2026중0074)도 요지에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수증자가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가액은 이 법리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 되므로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그 부분만큼 경정 대상이 되며 돌려받은 상속인 쪽에서는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환 방법은 판결 주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넘기는 원물반환과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으로 나뉩니다. 원물반환이면 증여세와 상속세만 다시 계산하면 되지만 수증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유류분 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세목 납세의무자 계산 기준 근거
증여세 경정 돌려준 수증자 반환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만큼 차감 조심2026중0074
상속세 돌려받은 유류분 권리자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재산세과-35
양도소득세 돌려받은 유류분 권리자(가액반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넘는 가치 상승분 조심2022서7663 · 조심2026중0074

반환한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붉은 벽돌 주택

조심2026중0074 사건의 청구인은 2020년 10월 21일 조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조부가 2022년 8월 사망한 뒤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18일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반환금액 전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분청이 인정한 차감액은 반환금액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증여 이후의 시가 상승분이 들어 있다고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변론종결 시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반환금액에 곱한 금액뿐이었고 나머지 환급은 거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고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배분 상태를 소급하여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증여세 경정 시 차감할 가액도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같은 판결로 반환의무를 진 청구인의 형이 다른 관할 세무서에서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받아 환급을 받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세 경정청구를 청구 금액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 관서마다 계산이 달랐던 사례이므로 경정청구 금액은 반환금액 전액 기준과 증여 당시 가액 환산 기준 두 가지로 모두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쪽 특례 기한과 기간이 다르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돌려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담하며 상속재산에 포함할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35, 2012. 2. 2.).

상속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별도 조문이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그 사유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확정판결에 재판상 화해와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 8. 19.).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사건이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뒤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기준-2023-법규재산-0057, 2024. 12. 12.).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한 번 더 계산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도심 주택가

조세심판원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로 반환 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가액반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2서7663, 2023. 4. 26.).

조심2026중0074 결정도 같은 구조를 전제로 유류분 권리자가 지급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이를 초과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차감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묶은 판단은 유류분 권리자 쪽의 이 배분과 같은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결정례·해석례 조심2026중0074(2026.4.1), 조심2022서7663(2023.4.26), 재산세과-35(2012.2.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2015.8.19), 기준-2023-법규재산-0057(2024.12.12).
실무 포인트
판결 확정일부터 적어 둡니다.
증여세 경정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차감액은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합니다.
반환금액 전액과 증여 당시 가액 환산액을 나란히 둡니다.
가액반환이면 유류분 권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챙기세요.
주의리스크
조정·화해로 끝나도 확정판결과 같게 봅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관서마다 차감액이 달랐습니다.
증여 이후 시가 상승분은 증여세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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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는 유사 사안 판단례이며 다른 사건에 대한 선례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환 방법과 판결 주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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