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 재배분 시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상속재산 분할 · 재배분 시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최근 필자는 서울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던 당시, 네 형제 중 맏이가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취한 금원을 다른 형제들과 나눌 것을 조건으로 부친소유 상가 1채를 전부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해당 상속부동산을 최근 처분하였는데 이때 맏이가 수취한 금원은 약 8억원이고, 맏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분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재산 처분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기 수강생의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특정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상속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은 상속이 개시된 후 각 상속인들의 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는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재배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면-2024-상속증여-3343, 2024.09.26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편 우리 상속세법은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예외사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2)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3) 물납재산 변경으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필자에게 질의한 수강생의 사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1]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비과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대금 각 2억원을 형제들에게 제공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제 1인당 약 27백만원씩 총 8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처분 후 금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배분받고자하는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배분받고자하는 비율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처리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