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은 감사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과 분리된 인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네 가지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두고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은 감사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이나 회계 분개를 대신해 주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개 대행도 금지 대상입니다.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금지되는 주체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며 회사가 이들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후단이 금지합니다. 요구하는 쪽도 법 위반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의 비감사업무 제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업무를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사계약 기간 중에는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이나 결산 대행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에는 상법상 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7호와 제1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감사인에게 내는 재무제표의 기한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한 전에 회사가 스스로 완성한 재무제표가 있어야 합니다. 결산 일정은 이 기한을 기준으로 역산해 잡으세요.
외부 전문가 활용의 판단
감사인과 관계없는 회계 전문가나 세무대리인에게 결산 실무를 맡기는 방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의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남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과 최종 확정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감사인에게 묻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정하면 시행령이 금지한 자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첫해를 맞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과 별도로 결산 담당 인력과 회계처리방법의 결정 권한을 먼저 정해 두세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
감사인은 분개 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은 회사가 합니다.
감사인과 관계없는 전문가에게 결산 실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낼 재무제표 기한은 정기총회 6주 전입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작성을 요구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계약 기간 중 감사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