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이며 이 금액을 경영기간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 가업과 법인 가업의 공제 대상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합니다. 법인 가업은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반면 개인 가업은 사업용 자산을 하나씩 평가해 담보채무를 빼는 방식이어서 자산마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판정한 결과가 공제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구분 개인 가업(소득세법 적용) 법인 가업(법인세법 적용)
공제 대상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빼는 금액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비사업용 토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의 비율만큼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근거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9항 제2호

비사업용 토지와 담보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토지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므로 사업장 부지와 함께 보유한 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감하는 채무는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장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 금액을 줄이고 담보 없는 사업 채무는 이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현금·매출채권·재고자산 같은 유동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9-중-2136(2019. 9. 9.)에서 시행령이 사업용 자산을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으로 예시했고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사후관리 대상인 가업용 자산을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으로 단기간에 처분되는 유동자산까지 넣으면 오히려 추징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유동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건물 일부 임대와 공동상속

공제 대상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빠지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용 부동산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상속인과 나누어 상속하면 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3-부-1082(2013. 6. 28.)에서 상속받은 학원업의 가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한 것을 두고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분할 협의 단계에서 사업용 자산의 귀속을 먼저 정해 두세요.

가업용과 임대용의 안분 기준

국세청은 법규재산2014-1894(2014. 11. 19.)에서 같은 건물을 가업인 제조업과 임대업에 함께 쓰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 부분의 기준시가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는 사안이지만 가업용과 임대용을 나누는 방법을 보여 주며 서면-2023-상속증여-0388(2023. 5. 8.)의 사실관계에서도 연면적과 평가액으로 가업용 자산과 임대용 자산을 갈라 가업용 부분에만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용 실태입니다. 과세전적부심 적부-국세청-2024-0225(2025. 4. 29.)는 개인 목재 도소매업의 창고 건물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면적만 빼고 신고한 상속인의 주장을 채택하면서 과거 일정 기간 임대에 사용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사용 중이면 공제 대상이고 조사 시점에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상속재산이 가업에 사용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진다고 보았으므로 사용 실태를 보여 줄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재고 자료를 상속 전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액자와 옛 가족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대표이사등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포함시켜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이 대표자 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의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속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개인 가업에서는 상속 뒤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언제 바꿨는지가 대표자 취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5년 사후관리와 개인 가업의 추징 사유

작은 매장의 진열장과 테이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모두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며 같은 조 제10항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에 포함합니다.

자산 처분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의 100%와 자산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전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라목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가업용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므로 가업을 상속받은 개인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도 이 요건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뒤 주된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안에서 별표의 업종으로 바꾸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업 종사로 인정되고 그 밖의 변경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제5항·제8항부터 제11항까지·제15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97조의2 제4항. 해석례·결정례 조심-2019-중-2136(2019.9.9), 조심-2013-부-1082(2013.6.28), 법규재산2014-1894(2014.11.19), 서면-2023-상속증여-0388(2023.5.8), 적부-국세청-2024-0225(2025.4.29).
실무 포인트
개인 가업은 사업용 자산에서 담보채무를 뺍니다.
현금·매출채권·재고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몫만 공제합니다.
겸용 건물은 사용 부분으로 안분합니다.
5년 안에 40% 이상 처분하면 추징합니다.
임대로 돌린 자산도 처분으로 봅니다.
주의검토필요
상속재산이 가업에 쓰였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가업에서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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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해석례와 결정례는 2026년 9월 1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으며 일부 결정은 사후관리 기간과 처분 비율 기준이 현행과 다르던 때의 것입니다. 안분 기준을 밝힌 회신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에 관한 사안입니다. 개인 가업의 자산별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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