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실무

유한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는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이라는 다섯 항목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해야 대상이 되고 주식회사에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5년 동안 주식회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는 조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3호 단서는 유한회사에 관하여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별도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고,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제3호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이라는 네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종업원 수를 셀 때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호 라목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종업원으로 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빼도록 정합니다.

유한회사에 추가되는 항목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유한회사의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제1호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로 자산총액 500억원과 매출액 500억원 기준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제2호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 50명 이상이라는 다섯 항목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합니다.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단독 요건 단독 요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단독 요건 단독 요건
자산 120억원ㆍ부채 70억원ㆍ매출 100억원ㆍ종업원 100명 2개 이상 사원 50명을 더해 3개 이상
사원 50명 이상 해당 없음 판정 항목
근거 조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ㆍ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5년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는 조직변경으로 기준을 피하는 경우를 막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사원 50명 항목이 붙지 않고 네 항목 중 두 개만 넘어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을 검토하는 회사는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는 사업연도를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판정 기준은 모두 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입니다.
· 12월 결산 법인은 전기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사원 수는 정관 기재를 기준으로 세므로 지분 양도 후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 부채총액 70억원은 차입금뿐 아니라 충당부채와 리스부채를 포함한 총액으로 판정하세요.

기준을 넘어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외감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이고,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입니다.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로 판정하는 회사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이고, 제2호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되는 회사,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주의리스크
거래정지처분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마목 단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는 기준을 넘으면 그대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판정한 뒤에 이어지는 일정

대상 여부가 정해지면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어집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기 결산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운 회사는 가결산 단계에서 판정을 마치고 선임 절차에 들어갈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긴 첫 사업연도부터 감사를 받는 구조이므로 자산 증가가 예상되는 해에는 상반기에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