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입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10년이나 7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번호도 제18조에서 제1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조문 번호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현재 기초공제를 정한 조문이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1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예전 해설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기초공제 조문을 가업상속공제의 근거로 대게 됩니다.

현행 제18조의2의 구조

현행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되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0년에서 7년으로, 다시 5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6846호는 종전 10년이던 사후관리를 7년으로 줄이면서 고용유지 요건도 함께 손질해,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의 80%에 미달하기만 하면 추징하던 방식을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미달하는 경우로 좁혔습니다. 지금 조문에 적힌 기간은 5년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강화된 항목

같은 개정에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배제 규정이 새로 들어왔고 그 내용은 현행 조문에도 남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해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가 추징되며 대상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보는 구조이므로 승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판단 대상이 됩니다. 공제 요건을 갖추는 일과는 별개의 축입니다.

사후관리에서 무엇을 보는가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가업을 유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자산 처분과 지분 유지, 고용 유지가 주된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고용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쪽이 줄어도 다른 쪽이 기준을 지키면 추징을 피하는 구조인데, 예전에는 근로자 수 하나만 보았습니다.

현행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고 같은 기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도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걸려야 추징입니다. 가업용 자산은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2억원
같은 법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법률 제16846호 · 2019.12.31 공포, 2020.1.1 시행 · 사후관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바뀌는 제도를 전제로 한 장기 준비

벽면 타공판에 정리된 공구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10년을 전제로 하고 상속 이후에도 여러 해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므로 준비부터 관리 종료까지 십수 년이 걸리는 제도인데, 그 사이에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 요건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시점의 요건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요건이 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보면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다시 5년으로 줄어 왔고 고용 요건도 판정 축이 하나에서 둘로 늘면서 완화되는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세포탈과 회계부정에 관한 배제는 새로 들어와 강화된 항목입니다. 한 제도 안에서 요건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의 내용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할 여지입니다. 경영기간과 지분율처럼 시간이 쌓여야 채워지는 항목을 먼저 관리하면 그 사이 세부 요건이 바뀌어도 대응할 폭이 남습니다.

실무 포인트
적용 요건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고 관리 중인 건에는 당시 규정이 붙습니다.
사후관리 중이라면 몇 년짜리 규정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도별 고용유지 판정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리스크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이나 7년으로 적은 옛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제18조로 적은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실행 직전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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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요건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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