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연도에 징수하며 주택에는 이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지방세법 제122조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정하며 비교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 상한은 토지와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한을 넘는 부분은 해당 연도에 징수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는 법 제122조 본문의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으면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쓰며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와 비과세 감면의 적용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도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쓰고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으로 하며 신축이나 증축으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으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18조 제3호는 해당 연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비과세와 감면 규정과 가감 세율과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감면을 받은 재산은 감면을 반영한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서 확인할 4가지

재산세 고지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재산이 토지나 건축물인지 확인하세요. 주택에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납세의무자와 현황이 같으면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이 비교 기준입니다.
- 올해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는지 계산하세요. 넘는 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신축과 분할과 합병과 용도변경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은 시행령 제118조의 별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고지세액의 적정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와 직전 연도의 재산세 고지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신축과 증축과 용도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재산세 고지액의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지방세법 제122조, 제112조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상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
제외: 주택.
비교 기준: 납세의무자와 현황이 같으면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의 세액 계산식과 주택 인근 유사 사례의 보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개별 재산의 상한 적용은 고지서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세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 공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탁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과세와 2026년 조합 범위 확대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과 60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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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