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적용 시작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하면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곧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신고서를 간이과세포기신고서로 정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인정합니다.

포기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기산일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이고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3년이 지난 뒤의 재적용 신고

3년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같은 시행령 제109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

3년 이전에도 재적용이 가능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70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은 대상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포기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던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참고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포기 전에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자 규정 전체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일반과세 전환 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년의 제한에 대한 예외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포기 당시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재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에서 확인할 4가지

서류에 기재하는 손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일정을 확인하세요.
  2.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함께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봅니다.
  3. 포기 후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과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4.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재적용 신고 대상 여부를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포기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급대가 합계
  • 향후 매입 계획과 설비 투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선택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부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부터 제4항.
실무 포인트
신고기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함께 신고.
제한 기간: 적용 시작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적용 신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주의리스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의 재적용 대상은 2024년 2월 29일 신설된 규정이며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61조 제1항의 금액 기준은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 전환 후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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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