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규 개시와 휴업, 폐업, 과세유형 전환이 있는 과세기간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을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받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업과 제조업(일부 제외)과 도매업과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 가운데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범위는 제69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문언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 1억4백만원과 납부면제 기준 4천800만원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연간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해 판정하나요?
제69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세 가지 경우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휴업자와 폐업자와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과 폐업일과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환산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그대로 씁니다.
환산하면 면제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7월 1일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2천만원이라면 6개월분이므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4천만원이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므로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기간 공급대가가 2천500만원이라면 환산액이 5천만원이어서 4천800만원 이상이 되고 실제 수령액은 4천8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업 시기 | 개시일부터 연말까지 공급대가 | 12개월 환산액 | 납부의무 |
|---|---|---|---|
| 7월 1일(6개월) | 2천만원 | 4천만원 | 면제 |
| 7월 1일(6개월) | 2천500만원 | 5천만원 | 면제되지 않음 |
납부의무를 면제받아도 남는 의무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제1항 단서는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에는 면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는 규정이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넘어온 사업자는 이 가산액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2항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되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그 호의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아래에 따라 면제 여부와 남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 올해 중간에 개업했습니다.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천800만원과 비교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환산액이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기준이므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천8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로 따로 판정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하는 세액에는 면제가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이지만 사업자등록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가 남으며 1퍼센트가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대상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제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과 휴업일과 폐업일을 알 수 있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집계 자료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내역)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일반과세에서 전환한 경우 변경 당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집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면제 판정과 사업자 전환 시점의 부가가치세 정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납부면제 기준은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1억4백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개시와 폐업이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남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조 제4항 각 호의 과세기간과 제63조 제2항의 납부세액 계산 구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64조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전환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겸용주택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면적 판정
· 음식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