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자산

1층 상가와 2~3층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을 통째로 임대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부 면세, 같거나 작을 때에는 상가 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과세됩니다. 판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면적 비교입니다.

주택 임대 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두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사무실·창고 같은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원칙대로 과세되므로,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를 주택 임대로 볼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수토지의 면적 한도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토지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의 임대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조문 구조가 바뀌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초과 토지 부분을 과세하는 결론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면세 범위와 부수토지 한도), 제3항(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270호) 제1조: 제41조 개정규정 2024.7.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4항(보증금 환산과 과세·면세 공급가액 안분)

주택 면적이 클 때와 작을 때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면적 비교 건물 토지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제1호) 전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 제1항·제2항의 부수토지 범위 내 면세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제2호) 주택 부분만 면세, 사업용 건물 부분 과세 총토지면적 × 주택 면적 비율만 주택 부수토지

연면적 300㎡ 건물에서 주택이 160㎡, 상가가 140㎡이면 제1호에 따라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임대가 면세되지만 상가를 10㎡ 넓혀 주택 150㎡·상가 150㎡가 되면 제2호로 넘어가 상가 150㎡와 토지의 절반에 대한 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면적이 바뀌면 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면적은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쓰는지로 판정합니다.
주택과 상가 면적 차이가 작으면 실측 도면을 보관합니다.
공용 계단·복도 면적의 배분 기준을 임대차계약 시점에 정해 둡니다.

임대료가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의 공급가액

산을 배경으로 한 주택가 항공 사진

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월세 하나로 빌려주면 그 월세 중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가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2호는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은 임대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로 나눈 뒤 각각에 과세되는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하는 순서로 과세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65조제1항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월세가 낮고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도 상가 부분이 과세되면 부가가치세가 생깁니다.

용도가 바뀌는 경우

면세 요건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사용 현황에 걸려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던 층을 임차인이 사무실로 바꾸면 그 부분은 사업용 건물이 되고 그 결과 면적 비교가 제1호에서 제2호로 넘어가 건물 전체의 임대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 사용 조건과 용도를 바꿀 때의 통지 의무를 넣어 두면 과세 전환 시점을 임대인이 알 수 있습니다.

과세 부분이 생긴 임대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임대 부가가치세의 면적 판정과 양도소득세의 주택 판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겸용주택을 팔 때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소득세법 규정을 따로 봅니다.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할 때는 건물 공급분의 과세 여부를 다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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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면적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사례이며 실제 판정은 건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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