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어떤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방식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부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제1항의 사업장별 납세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가 본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사업장별 등록을 사업자 단위로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제8조 제4항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한 | 조문 |
|---|---|---|
| 사업장별 등록에서 사업자 단위로 변경 |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제8조 제4항 전단 |
| 사업자 단위에서 사업장별 등록으로 변경 | 같은 기한 | 제8조 제4항 후단 |
| 사업장 하나에서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며 사업자 단위로 적용 |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 제8조 제5항 |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20일을 거슬러 센 날짜가 됩니다.
추가 사업장을 열 때 바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8조 제5항은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합니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제4항·제5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입니다.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모입니다.
추가 사업장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제8조 제3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어서 사업자 단위 등록이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지는 사업장 수와 거래 구조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발급해 오던 세금계산서 등 실무 변경 사항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4가지
같은 다사업장 사업자라도 아래에 따라 신청 시점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이 이미 둘 이상이고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업장이 하나인데 추가 개설을 앞두고 있는 경우.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요건을 먼저 봅니다.
- 사업자 단위로 등록했지만 사업장별로 되돌리려는 경우. 같은 20일 전 기한이 적용됩니다.
- 본점과 사업장의 신고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려는 경우. 납세지가 본점 소재지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변경등록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장의 개시일이 정해지면 그 날부터 2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장별 신고 구조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별)
- 사업장별 매출과 매입 현황
- 추가 개설 예정 사업장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장별 신고 구조와 변경등록 시점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승계 관점의 방식 선택과 부분 전환·다사업장 전환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변경과 겸영사업자의 유의점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