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으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법인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이 사업자를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일부 비거주자로 정하면서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제외합니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금융보험업 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에서 빼고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경우와 농·어민(법인은 제외합니다)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등을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이고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가산세율 |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
| 적용 제외 | 제25조 제2항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적용 제외 |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 산출세액 없음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같은 조 제3항 |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제2항 제1호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를 이 가산세의 적용 범위에서 빼므로 같은 지출에 손금불산입과 가산세가 겹쳐 붙지 않으며 접대성 지출인지 일반 경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은 제2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와 제2항 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고 제6항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는 단서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인정되는 금액의 2%입니다.
산출세액이 0이어도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검토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의 재정경제부령 제외 사유와 제1항 단서의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서류 없이 처리한 지출이 있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경비 지출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지출인 경우. 손금불산입된 부분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못 받은 지출은 손금 인정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결산 때 수정 부담을 줄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증빙 누락 지출을 거래별로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없이 처리한 지출 내역
- 거래처 사업자 유형 확인 자료
-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빙 누락 지출의 손금 판단과 가산세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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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