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이 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100분의 20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따로 적용되어 제1항의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와 제76조의17과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며,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에는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부정행위 무신고에는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이 비교 대상입니다.

무신고 유형 세액 기준 금액 수입금액 기준 금액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수입금액 × 1만분의 7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40 수입금액 × 1만분의 14

수입금액 50억원 법인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이 50억원이고 부정행위가 없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 기준 금액은 400만원이고 수입금액 기준 금액은 350만원이어서 큰 금액인 40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같은 법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세액 기준 금액은 100만원에 그치고 수입금액 기준 금액 350만원이 가산세가 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작은 법인일수록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이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의 예에서 가산세가 400만원인 법인이 신고기한 후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200만원이 감면되어 200만원을 부담하고 4개월째에 신고하면 100분의 20인 80만원만 감면되어 320만원을 부담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으며 그 계산 방식은 아래 글의 2026년 7월 1일 개정 내용을 따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확인할 4가지

같은 무신고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 기준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무신고납부세액은 작은데 수입금액이 큽니다.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므로 납부세액이 작을수록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어 부정행위 여부가 가산세 규모를 정합니다.
  3. 기한 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낼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4.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고 시점과 결정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기준 금액과 감면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과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결산 자료 (손익계산서 등)
  • 납부할 세액의 계산 근거
  • 세무서의 결정 통지나 안내문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과 수입금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계산과 기한 후 신고 감면 판정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실무 포인트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이 작아도 수입금액이 크면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1개월 이내가 가장 유리합니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서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주의리스크
부정행위 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결정 통지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표의 계산 예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와 신고 일정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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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