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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 단위 구간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월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 단위 구간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에 따라 월 1만분의 67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식을 각 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하나의 일 단위 산식으로 계산하되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만 제외했으나, 개정 뒤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서로 다른 호로 나뉩니다.

구분 종전 규정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 전 구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단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일 단위(제1호)
고지 후 구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는 제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제1호의2)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호 1일 10만분의 22, 제1호의2 월 1만분의 67
3퍼센트 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제3호)
150만원 미만 체납 제1호와 제2호 적용 제외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 적용 제외

지정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월 단위 산식의 기산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의2와 제2호의2의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체납세액 1,000만원을 석 달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세액이 1,000만원이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내는 경우를 가정하면, 제1호의2의 월 1만분의 67을 적용한 금액은 1,000만원에 67/10,000을 곱한 6만7천원이 한 달분이고 3개월분은 20만1천원입니다. 제3호의 100분의 3은 1,000만원의 3퍼센트인 30만원이므로 이 두 항목을 합하면 지정납부기한 이후분만 50만1천원이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 단위 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에 관하여 제47조의4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의 문언이 정하는 기준 시점은 지정납부기한의 경과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는 체납 건별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되나요?

제47조의4 제1항은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의 납부와 중간예납과 예정신고납부와 중간신고납부를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반의 체납에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지연은 이 글의 산식과 따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체납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 산식이 달라집니다.

  1.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났습니다. 부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체납 건별로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납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는 월 1만분의 67로 계산하는 새 구간이 적용됩니다.
  3. 납부고지 전에 이미 기간이 흘렀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인 일 단위 가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4.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를 늦췄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따로 정하므로 이 산식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을 한 달로 보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구간별 가산세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정납부기한이 적힌 납부고지서
  • 세목별 법정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 체납 세액과 납부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세액이 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구간별 계산과 개정 규정 적용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7항, 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 2025.12.23) 부칙 제1조, 제3조.
· 국세징수법 제2조 지정납부기한의 정의.
실무 포인트
월 단위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입니다.
3퍼센트 가산세의 기준일은 지정납부기한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지정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 전 구간은 종전처럼 일 10만분의 22로 계산됩니다.
주의검토필요
1개월 미만 기간을 한 달로 보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계산 예시는 일 단위 구간을 제외한 값입니다.
제47조의5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상세 산식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가산세 감면과 신고 지연 제도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