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5천만원에서 올랐고 신청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가 주는 두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와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면제되는 가산세에는 신청일 이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됩니다. 본세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는 아니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 낸 뒤 원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분납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제5항은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한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제19조(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요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99조의10의 요건 여러 곳을 함께 고쳤으며 아래 표는 2025년 12월 31일 시행본과 현행 시행본의 문안을 항목별로 나란히 옮긴 것입니다.
| 항목 | 2025년 말 문안 | 2026년 현행 문안 |
|---|---|---|
| 체납액 한도(제1항 제5호) |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폐업 기한(제1항 제2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 재창업·취업 기간(제2호 가목·나목) | 2020.1.1.~2027.12.31. | 2020.1.1.~2028.12.31. |
| 예술인·노무제공자(제2호 다목) | 없음 | 2026.1.1.~2028.12.31. 노무 제공 시작, 3개월 이상 |
| 신청기간(제3항) | 2028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 중복 배제(제1항 제6호) | 제99조의5 소멸특례 | 제99조의5와 제99조의15 소멸특례 |
부칙 제19조는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8천만원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에 적용되고 그 전에 신청해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하여 넓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요건 네 가지
제1항은 한도 외에도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체납액 합계에는 종합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만 들어갑니다.
징수곤란 체납액과 기준일
특례의 대상은 체납액 전부가 아니고 같은 조 제9항이 정한 징수곤란 체납액입니다.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액이 여기에 해당하며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뺍니다.
기준일은 폐업 연도마다 다릅니다. 제6항은 2024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2025년에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을 기준일로 두었고 2025년 폐업분에 관한 제7호가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기준일에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특례가 취소됩니다(제6항).
·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거르면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재개됩니다(제7항).
· 취소되면 면제받았던 납부지연가산세의 처리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무엇을 고를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람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체납액을 나누어 내는 징수특례와 다르게 이 조문은 납부의무 자체를 없앱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99조의10은 폐업 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재기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99조의15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개정된 제99조의10 제1항 제6호는 제99조의15의 소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을 징수특례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할지는 현재 소득 활동 여부와 체납액 발생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 8천만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로 셉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에만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 재창업·취업을 했다면 제99조의10, 폐업 상태라면 제99조의15를 먼저 봅니다.
·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소규모 창업 100% 감면, 법인전환·재창업·사업 인수의 인정 여부
· 폐업 후 신설 vs 법인전환, 이원화 전략, 창업감면 가능 여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취업·노무 제공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시행령 문안과 체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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