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판단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지 이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기간에 월 단위 계산이 따로 붙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과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전날까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2호)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3호)과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비용(제4호)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한도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이며 제1호와 제2호를 합친 금액은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제2호와 제3호에 곱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이율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는 무엇인가요?

제2항은 이 가산세의 대상인 국세 징수납부의무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개정 전후 문안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2호 이전의 제1항 제2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정했고 한도는 제1호와 제2호 중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에 100분의 10을 적용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2호가 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끝나고 제3호가 지정납부기한 후의 월 단위 계산을 따로 정하며 제4호가 독촉비용을 규정하고 한도의 10% 부분도 제1호와 제2호의 합계로 바뀌었습니다. 제4항의 5년 상한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기준에서 지정납부기한 기준으로 문구가 바뀌었고 제5항의 150만원 미만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가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4호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는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4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에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문안으로 계산하고 7월 1일 이후에 지난 건은 새 문안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에서 확인할 4가지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1.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2. 고지서가 나왔는지와 지정납부기한이 언제인지 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났으면 종전 문안이 적용됩니다.
  3.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월 단위 계산과 독촉비용이 빠집니다.
  4. 이자율은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한도 10%와 50%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검산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서 또는 납부 내역
  • 납부고지서
  • 지급 내역과 소득 구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납부와 가산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1조·제4조.
실무 포인트
미납세액의 3%는 기한을 넘기는 즉시 붙습니다.
고지 전 이자는 제2호, 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는 제3호입니다.
제1호와 제2호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상한입니다.
고지서별 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제3호와 제4호가 빠집니다.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옛 문안을 씁니다.
주의리스크
이자율은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한도 계산이 달라 건별로 기준일을 가려야 합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문안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반 규정과 원천징수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