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퍼센트가 가산세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퍼센트로 올라가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때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그 금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입니다.
이 계산의 기준 금액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을 뺀 나머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와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와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 기준 40퍼센트와 수입금액 기준 1만분의 14를 비교하여 큰 쪽을 쓰므로 소득이 작거나 결손인 법인이 수입금액을 부정하게 줄여 신고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등을 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제4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와 같은 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그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제1항과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과소신고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율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세액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이고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기준에서 빠집니다.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0%이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했으면 60%이며 나머지 부분은 10%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수입금액을 부정하게 줄여 신고했습니다. 세액 기준 40%와 수입금액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쓰므로 결손이어도 가산세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처럼 제4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부분별 가산세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당초 신고서와 신고 내역
- 과소신고된 거래의 증빙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 수입금액 조정 내역 또는 손익계산서
- 영세율 매출 내역 (해당하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과 수정신고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2024년 1월 1일 시행본 이후 제47조의3의 문안은 바뀌지 않았음을 신구대비로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퍼센트입니다.
부정행위분은 40퍼센트이고 역외거래는 60퍼센트입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씁니다.
수정신고 때의 감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행위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판례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제48조의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가산세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비교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증여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율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