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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통지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본이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와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세예고통지에서 빠지는 경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로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를 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구기간은 며칠이고 어디에 내나요?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청구서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은 유권해석의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훈령·예규·고시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을 들고 제4호에서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 및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청구하지 못하거나 결정이 어떻게 나나요?

계산기와 차트, 바인더가 놓인 책상

제81조의15 제3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더합니다.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제5항에 따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채택이나 일부 채택 결정,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뒤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는 재조사 결정도 가능합니다.

청구 중 과세 결정의 유보와 조기결정 신청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유보하지 않습니다. 제81조의15 제8항은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정하며 이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할 4가지

통지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청구기간 30일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2. 통지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구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 대상이지만 예고통지는 100만원 이상 등 요건이 있습니다.
  3.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4. 수시부과나 고발 사유처럼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가능 여부와 쟁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 자료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질문서
  • 해당 연도의 신고서와 장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이후의 대응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부터 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실무 포인트
청구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청장 청구: 청구금액 5억원 이상 등.
주의리스크
청구서 서식과 결정 통지 방법은 재정경제부령 소관이라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청구 절차를 다루며 개별 쟁점의 승패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별도 절차이며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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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