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그 한도는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이 조문의 대상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판정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하는 기준일은 납세의무 성립일 하나이므로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모두 양도했더라도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누구를 말하나요?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제1호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지분 요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제3호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출자액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정하고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책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39조 단서는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이 10억원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만주이며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이 6천주라면 한도는 10억원을 1만주로 나눈 10만원에 6천주를 곱한 6억원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을 다투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수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법인의 체납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세요. 지분 요건과 함께 충족되어야 과점주주입니다.
- 한도 계산에 쓰는 발행주식 총수와 실질 권리 행사 주식 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
- 법인의 체납 국세 내역과 납세증명서
- 정관과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현황
- 특수관계인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양수 전 체납 확인과 지분 구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단서.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판정 시점: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 요건: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계 100분의 50 초과.
한도: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 권리 행사 주식 수를 곱한 금액.
과점주주 판정에 들어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상장 제외 증권시장의 범위는 시행령 소관이라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사안별 판단이며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한도 계산례는 조문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과점주주와 주식 보유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과거 최고치 초과분
· 명의개서 미이행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추정과 추정 배제 요건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