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주식을 사거나 상속받고 명의를 그대로 두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어도 요건이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는 증여의제가 언제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하고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종전 소유자 명의로 두는 경우가 이 조문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어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요건이 됩니다.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다르게 잡나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증여일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고, 평가는 증여일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두 해가 지나 과세되더라도 평가액은 취득 시점에 고정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조세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합니다. 지방세와 관세 회피 목적까지 포함되므로 회피하려던 세목을 국세로 좁혀 주장하면 반증할 수 있는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추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흑백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

제3항 단서는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첫째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 중 어느 하나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5조, 제45조의3.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법인은 명의개서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주주명부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법인이 있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명의개서 여부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매매로 취득했으면 종전 소유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에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했으면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주식을 과세가액에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주주명부가 없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대조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명의개서 미이행 유형만 다룹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유형의 환원 시점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 적용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일은 시행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정리 방법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도 해당될까요?

같은 명의개서 미이행이라도 아래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 추정 여부가 갈립니다.

  1. 주식을 매매로 샀다.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그때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신고 때 그 주식을 과세가액에 넣었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넣은 경우도 같습니다.
  3.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했다. 이 경우는 추정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4. 회사에 주주명부가 없다.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증여일은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평가는 소유권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후 주가가 올라도 평가액은 취득 시점에 고정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추정 배제에 해당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세 신고서
  • 종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상증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별 사안의 증여일과 평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