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은 세금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의제는 이미 성립해 있고 환원은 그 뒤에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과세되는 시점은 환원할 때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식처럼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의 기준 시점이 명의를 옮긴 날이라는 사실은 실무에서 거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지금 명의를 돌려놓는 행위가 과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명의를 맡긴 그 시점에 이미 증여의제가 성립해 있습니다. 환원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①, 국세기본법 §14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의 징수 방법을 정하면서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했고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실제소유자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변화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직원이나 친척 명의를 빌려 주식을 등재한 대표가 그 세금을 직접 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설득해 정리하면 끝난다는 설명은 개정 전 구조를 전제한 것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를 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깨는 쪽은 납세자입니다.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 제1호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를, 제2호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며, 처음부터 남의 이름으로 등재한 사안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만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사실상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가 붙습니다. 같은 조는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해 일정한 사유로 증여세를 포탈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읽는 순서
명의를 옮긴 날을 확정합니다.
그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넘지 않으면 제4항의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⑨·§45의2①③, 국세기본법 §26의2④ 및 같은 조 명의신탁 특례
환원 자체는 새로운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소유자가 본래 자기 재산의 명의를 되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실제소유자였다는 점이 서지 않으면 명의자로부터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이 이전된 별개의 증여로 구성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환원에서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출처입니다.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수령 계좌, 의결권 행사 기록, 주주총회 의사록에 남은 실제 의사결정자가 같은 사람을 가리켜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안에 한해 간소화된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과 요건은 제도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환원을 결정하기 전에 명의개서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 금액이 증여의제 과세표준이며, 환원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사안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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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간·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명의신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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