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를 앞당기는 결정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되는 것은 공제 요건이고 자금을 검증하는 조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승계 시점을 앞당기라는 논의의 배경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입니다.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반면 본문에서 다루는 자금 검증 조문은 모두 현행 법령이며, 조문 번호와 기준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안’으로, 현행 제도는 조문 번호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2027년 7월 전에 서두르라는 조언, 어디까지 맞을까요?
논리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정부안이 가업상속공제의 진입 요건을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리고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며 적용 시기를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잡았으니, 현행 요건이 유리한 구간에서 실행을 마치자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가 2026년 8월 20일 종료됐고 국무회의는 9월 1일, 정기국회 제출은 9월 3일 이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 전입니다.
문제는 실행을 앞당길 때 함께 앞당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녀의 소득 누계, 주식 평가의 근거 자료, 자금의 이동 경로는 결정을 서두른다고 해서 같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이 손대는 것은 공제를 받을 자격이지 증여가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 추정, 제41조의4의 무상대출 과세, 제35조의 저가 양수는 개정안과 무관하게 그대로 작동합니다. 시한에 쫓겨 실행한 승계일수록 이 세 조문에 먼저 닿습니다.
경영기간 10년→30년, 사후관리 5년→10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 적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의 내용입니다(2026년 8월 3일 발표, 입법예고 8월 4일~8월 20일, 국무회의 9월 1일·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 예정). 본문의 검증 조문은 현행 상증법 §35·§41의4·§45·§47.
앞당길 수 있는 것과 앞당길 수 없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보십시오. 경영기간과 자녀의 재직 이력은 시간이 흘러야 채워지고 자금 조달과 평가 자료는 순서만 지키면 지금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 칸이 비어 있는데 실행일만 당기면 남는 것은 소명 부담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건·한도·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지분을 옮기면 개정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그 선택은 남습니다. 서두를 실익이 있는지는 회사의 경영연수와 자녀의 재직 이력, 그리고 증여세를 낼 재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무엇을 볼까요?

상증법 §45①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조 ②항은 채무를 갚은 자금에도 같은 구조를 적용합니다. 추정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대야 하는 쪽이 납세자입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추정이 걸리는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상증령 §34①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로 받은 금전 중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 합계가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추정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합니다. 기준선은 미입증분의 크기입니다. 전액을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건네 흔적을 지우는 방식은 다른 법에서 막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과 그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는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동일인 명의의 1거래일 거래를 합산합니다. 하루에 나눠 뽑아도 합쳐지고 회피 목적의 분할이 의심되면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별도로 보고됩니다.
상증법 §45①②③(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령 §34①(입증금액 3항목,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②(취득일 전 10년 이내 합계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현금거래 보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1천만 원)·제2항(동일인 명의 1거래일 합산). 시행 2026년 8월 20일 기준.
증여나 취득을 실행하기 전에 자녀의 신고소득 누계, 이미 신고한 수증재산, 실행 가능한 대출액을 한 장에 모아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아래로 들어오는지가 1차 기준선입니다. 넘는다면 실행 순서를 바꾸는 편이 사후 소명보다 쌉니다.
상증령 §34의 기준 안쪽에 들어온다는 것은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증법 §45③도 소명이 충분한 경우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추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됩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자금의 흐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족 간 금전대차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 §41의4①이 대출 조건을 과세 대상으로 잡아 둡니다. 무상으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렸다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증령 §31의4②). 적정 이자율은 상증령 §31의4①과 상증법 시행규칙 §10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으로 연결됩니다. 4.6%를 놓고 연간 이익이 1천만 원에 닿는 지점을 역산하면 대출금액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41의4②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용증을 쓴 첫해만 챙기는 관리로는 이 조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기록, 원금을 언제 얼마씩 갚는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재원이 차용인 자신의 소득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매년 남아야 합니다.
상증법 §41의4①(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②(대출기간 미정 시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재계산)·③(비특수관계인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상증령 §31의4①(적정 이자율)·②(기준금액 1천만 원), 상증법 시행규칙 §10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약 2억 1,700만 원은 1천만 원을 4.6%로 나눈 계산 결과이며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자 지급일을 급여 입금일 뒤에 두고 계좌이체로만 움직이게 하면 재원과 흐름이 한 줄로 남습니다. §41의4②가 매년 다시 판정하도록 정하므로 대출 잔액과 지급 이자를 결산 자료처럼 해마다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재원이 다시 대여자 쪽에서 나온 경우 그 거래를 금전대차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이 답을 정해 두지 않은 영역이고 사실관계 판단으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원금을 갚는 시점에는 상증법 §45②의 채무 상환자금 증여 추정이 다시 걸립니다. 갚는 자리까지 소득이 준비돼 있어야 성립하는 설계입니다.
부담부증여나 저가 양도로 우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부증여는 상증법 §47①에 근거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것이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대신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88 제1호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함께 볼 것이 §47③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추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깨집니다. 넘긴 채무를 실제로 누가 갚느냐는 이후 상증법 §45②의 대상이 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넘긴 뒤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증법 §36①의 채무 면제·인수·변제에 따른 증여 문제로 옮겨 갑니다.
싸게 파는 방식도 두 조문에 걸립니다. 상증법 §35①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상증령 §26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같은 거래를 판 쪽에서 보면 소득세법 §101①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데, 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③ 단서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두 기준선의 눈금이 다릅니다. 증여세 쪽은 비껴가면서 양도소득세만 조정되는 구간이 생기고 한 거래에서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각자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는 결과도 나옵니다.
부담부증여, 상증법 §47①(인수 채무액 차감)·③(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배제 추정과 그 단서), 소득세법 §88 제1호(채무액 해당 부분을 양도로 봄), 상증법 §45②, 상증법 §36①. 저가 양도, 상증법 §35①, 상증령 §26②(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소득세법 §101①, 소득세법 시행령 §167③ 단서(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부담부증여를 검토한다면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자료(§47③ 단서)와 그 채무를 갚을 재원을 같은 표에 올려 두십시오. 저가 양도는 증여세 기준선과 양도소득세 기준선이 다르므로 한쪽만 계산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두 계산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가격대가 실제로 비어 있는 구간인지 드러납니다.
두 기준선은 모두 시가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60부터 §66까지의 평가 규정을, 부동산은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시가가 흔들리면 30%·3억 원·5%의 눈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아니라 평가액이 결론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평가 근거 없이 가격만 합의한 거래는 다툼의 시작점을 정해 둔 셈입니다.
· 상속세·증여세 실무, 상속세 신고 A to Z부터 확인하기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30년 ·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보기
· 자금출처조사의 선정 기준과 대응
·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설계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차입금 · 차용증이 인정되는 조건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개정 관련 서술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사·법률 공포·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요건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