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가족 승계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매각 쪽 경로를 하나 추가하는 안입니다. 신설 조항이라 조문 번호조차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건·한도·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현행 제도는 조문 번호로, 개정 내용은 ‘정부안’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자녀가 안 받겠다는 회사, 파는 쪽에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 특례가 신설되어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하고 한도는 경영연수에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인수하는 쪽도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받으며 한도는 연 5억 원으로 정해집니다. 매수자에게는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 또는 피승계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라는 요건이 붙고 적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이 30년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개편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하며 오래 버틴 기업은 가족 승계로 받치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매각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승계 의사가 없는 자녀를 둔 오너에게는 그동안 세제상 유인이 아예 없었으므로, 파는 선택이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신설이므로 조문 번호는 국회 제출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5①1호에 따라 조특법상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실무 포인트
매도자 요건 셋 중 나이와 경영기간은 지금 당장 확정되는 값입니다. 대표의 생년월일과 최대주주 지위 보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 2028년 시점에 60세와 20년을 모두 넘기는지 계산해 두세요.
주의리스크
3년 한시로 설계된 신설 조항입니다. 기존 조항을 고치는 개정보다 새로 만드는 조항이 국회 심사에서 기간·한도·요건이 깎이거나 형태가 달라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감면 한도 ‘경영연수 × 5천만 원’은 어느 규모에서 의미가 있나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

한도가 걸리는 지점을 역산하면 이 특례의 사정거리가 나오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세율은 소득세법 §104①11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산출세액은 대체로 과세표준의 25%에 수렴하고 그 20%를 감면하므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의 약 5%가 됩니다. 경영 30년이면 한도가 15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이 300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한도에 막혀 감면율이 희석되기 시작하며 40년이면 한도 20억 원, 과세표준 400억 원이 그 지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도차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지 않는 중소기업 매각에서는 감면이 온전히 작동하고 중견기업 대형 딜에서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그리고 감면율 자체도 한 번 더 깎이는데 산출세액 100을 기준으로 20을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20%인 4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 실제로 남는 경감은 16입니다. 20% 감면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16% 수준의 경감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04①11호 가목 2)(대주주 양도 주식등,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초과액의 25%), 농어촌특별세법 §5①1호(조특법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감면율 20%와 한도 경영연수 × 5천만 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실무 포인트
예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과세표준을 잡고 그 5%가 경영연수 × 5천만 원을 넘는지 한 줄로 계산해 보세요. 넘으면 이 특례는 한도까지만 쓰는 제도이고 넘지 않으면 감면이 온전히 들어옵니다.
주의검토필요
세율이 20%포인트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어떤 순서로 붙는지, 경영연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세는지에 따라 최종 숫자가 달라져, 요약된 감면율 하나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8년 시작이 왜 오히려 리스크인가요?

손에 든 옛 가족사진

세 제도의 시행일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강화는 2027년 7월,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은 2027년 1월인데 이 특례만 2028년 1월에 시행됩니다. 2027년 한 해가 공백으로 남아 그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면 강화된 공제 요건은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매각 쪽 감면은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30년 말 일몰이 붙어 적용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각은 인수 후보를 찾고 실사와 협상을 거쳐 계약에 이르기까지 준비에만 1~2년이 걸리는 일이므로, 2028년 시행 시점에 클로징이 가능하려면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수자 요건도 이 계산에 함께 들어가는데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피승계 기업 5년 이상 근무자로 한정되므로 재무적 투자자와 이종업종 인수자가 빠지고 사실상 동종업계와 사내 임원만 남습니다. 후보군이 좁아지면 매각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감면으로 아끼는 금액과 매각가에서 잃는 금액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적용 기간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가업상속공제 개편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실무 포인트
매각을 검토한다면 세 시행일을 하나의 달력에 올려 두세요. 우리 회사의 상속 위험이 큰 시기가 2027년 공백 구간에 걸치는지가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인수 후보군을 스스로 좁히는 구조라, 감면액이 매각가 하락분보다 큰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세금 15억 원을 아끼려다 매각가에서 그 이상을 잃는 경우가 성립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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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사·법률 공포·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요건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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