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 · 상속세 신고 A to Z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 

상속세 신고 A to Z

 

  인생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 주신, 세상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부모님과도 언젠간 작별인사를 해야 합니다. 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은 미리 경험할 수 없기에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이별은 어렵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속이 닥쳤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세금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현실적인 걱정을 떠나 고인을 온전하게 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기본개념 및 가정>

  • 상속개시일 :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 선고일)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예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가 모두 한국인 경우
    상속개시일 : 2024년 10월 15일 / 상속세 신고기한 :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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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이 개시 후 (A ~ B 구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상속인들은 “여유롭게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인의 지난 10년간의 금융기록을 파악하는데 최소 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문제를 떠나 빚을 떠안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례 이후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수령 : 상속개시일 및 사망시점 확인
  2.  장례비용 영수증 챙기기 :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경비 인정
  3.  봉안 시설 비용 처리 : 최대 500만원 경비 인정
  4.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상속재산 및 채무 확인 목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해당 서비스 신청 시 고인(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제한되므로, 급한 자금이나 자동이체 건이 있다면 미리 상속인간 협의를 거쳐 출금한 후 사망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 후 ( B ~ C 구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면, 문자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등)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재산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과 보험금 또한 실제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방문 등을 통해서 실제 재산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 실제 지번 및 지분율 및 채권최고액 확인
  2.  은행, 증권사 방문 : 잔고증명서 및 상속개시일 기준 과거 10년 금융거래 내역 전자파일(excel 형식)으로 수취
  3.  보험서 청구 : 보험사 청구서류 제출 및 결정통지서 수취
  4.  고정 지출 및 휴대폰 정리 : 4대보험, 카드대금, 공과금, 통신비 등 피상속인 명의 지출 정리
  5.  상속 포기/한정 승인 결정 :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상속인 모두가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이라면, 한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

 

3)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C ~ D 구간)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고 상속포기 등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정확한 상속세액을 파악하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등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부동산 등 등기가 요구되는 재산의 등기 및 이전 등 관련 제반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함께 진행. 당장 상속세 재원이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으로 방법으로 납부
  2.  부동산 등기 : 상속인간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및 취득세 납부
  3.  금융자산 이전 : 상속인간 협의에 따른 금융재산 분배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 등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5.  상속세 세무조사 준비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상속세 결정기한이지만 실무적으로 1년 뒤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상속세는 부과결정항목으로, 과세관청이 오류 또는 누락여부 등 신고내용의 적정한지 확인할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세는 조사 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세무조사로 종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부터 미리 조사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기에 상속 절차는 당황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미리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준비한다면, 부모님이 남겨 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뜻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4년 10월 15일이고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2025년 4월 30일입니다. 여유로워 보이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고인의 지난 10년 금융기록을 파악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를 받아 상속개시일과 사망시점을 확인하고 장례비용 영수증을 챙깁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어서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이 제한되므로, 급한 자금이나 자동이체가 있다면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미리 출금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2명이라면 한 사람은 상속포기를, 다른 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일부 재산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조회와 은행·증권사·보험사 확인을 병행해 실제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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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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