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는 시점이므로 결정 통지가 나온 뒤에는 이 조문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있으면 납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신고서만 내고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3개월 안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을 대상으로 감면 비율을 정하며 그 구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조문이 감면 구간으로 정한 것은 6개월 이내까지이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정 통지 전이라면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감면 대상은 제47조의2의 가산세만이므로 그 밖의 가산세는 이 감면표로 줄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신고기한을 놓친 사실을 알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나 무신고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셉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계에 따라 감면율이 50 30 20으로 달라집니다.
  3. 신고서 제출과 같은 날 납부할 세액을 마련하세요. 신고서만 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4. 결정 통지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지 점검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구간과 납부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장부와 매출·매입 자료
  • 세무서 안내문이나 결정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법정신고기한과 신고기한 연장 승인 여부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과 법정신고기한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실무 포인트
신고 가능 시점: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대상 가산세: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만 해당.
주의리스크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율과 개별 세법상 가산세는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 가산세 감면 특례는 세법마다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