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특수관계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양수인은 어떤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가운데 그 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포괄 승계와 두 가지 양수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포괄 승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는 양수인은 이 조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양도인
제23조 제1항은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만 진다고 정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 있으면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기거나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인의 체납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가 대상입니다.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이면서 포괄 승계를 했다면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승계 범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하세요. 이 두 항목은 포괄 승계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양수 대가와 시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수 전 체납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양수 대가 지급 내역
- 양도인의 납세증명서와 체납 내역
- 양수 자산·부채 목록과 평가 자료
- 양도인과의 특수관계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양수도와 포괄양수도 방식 선택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대상 양수인: 포괄 승계한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가액: 지급 대가 또는 순자산 평가액, 차이가 크면 둘 중 큰 금액.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요건은 이 조문과 별개이며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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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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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