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납부고지와 독촉과 교부청구와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이 5억원 판정에서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므로 가산세를 합쳐 5억원을 넘더라도 본세가 5억원 미만이면 5년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제27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분하여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때로 보고 인지세도 같은 방식이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그 때로 봅니다.
시효 중단과 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정하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중단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5년 또는 10년이 시작됩니다.
진행되지 않는 기간
제3항은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독촉장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과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과 연부연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과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 기간에도 같으며 제4항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4가지

오래된 체납세액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체납 국세의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0년과 5년 중 적용 기간이 정해집니다.
- 신고세액인지 고지세액인지 구분합니다. 기산일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인지 달라집니다.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력을 정리하세요. 그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합니다.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그 기간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효 완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내역 확인서와 납세증명서
- 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승인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 내역 확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국세의 시효 확인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4항.
기간: 가산세 제외 5억원 이상 10년, 그 외 5년.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정지 기간: 분납 유예 연부연납 소송 진행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소멸시효 완성 시 효과와 지방세 징수권은 다루지 않았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중단과 정지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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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