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제5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조문에 없으므로 처분에 따라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같은 90일을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기산일
제61조 제2항 단서는 제66조 제7항의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제66조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입니다.
우편 제출과 사유 소멸 후 14일
제61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제6조에 따른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유와 발생일·소멸일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고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제6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은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처분을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90일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칠지 정합니다. 거치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셉니다.
-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
-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면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기한과 쟁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 자료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해당 연도의 신고서와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불복 절차의 기한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항변 시 60일.
중복 청구: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동시 불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청구서 제출 기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구 뒤 결정 기간과 행정소송 절차는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통지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불복과 환급 절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2026년 8월 국세기본법 개정
·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와 6개월 청구기한
· 다른 공제와의 선택과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