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바뀌거나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가액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의 청구 기한
상속세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그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는 근거 조문마다 청구 기한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 경로 | 근거 | 청구 기한 | 대상 |
|---|---|---|---|
| 통상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을 넘거나 공제액이 부족한 경우 |
| 결정으로 늘어난 세액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 |
|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상속세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 1년 내 수용·경매·공매 등 |
5년 기간의 기산점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를 잘못했거나 배우자 상속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빠뜨려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5년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특례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자에게 두 가지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판결(대법원-2005-두-10743, 2007. 11. 29.)에서 이 조항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와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특례로 설명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제1호의 사유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로 보고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전제로 채권적 약정의 이행을 구한 소송은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의 침해를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의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2005-두-10743, 2007. 11. 29.).
감사원은 심사결정(감사원-2010-감심-125, 2010. 11. 25.)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재판 외 화해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신(서면-2021-법규재산-3580, 2022. 9. 28.)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때문에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못한 상속인이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경매·공매와 주식 매각
제2호의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며 수용·경매·공매 외에 할증평가 주식의 일괄매각과 의무보유 주식의 매각이 들어갑니다.
| 사유 | 요건 |
|---|---|
| 수용·경매·공매 |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 할증평가 주식의 일괄매각 | 할증평가한 주식등을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 |
| 의무보유 주식의 매각 | 처분 제한이나 보호예수로 의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을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가액보다 낮게 매각하고 보유 사실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할증평가 주식을 사유로 청구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는 가액이 결정된 날이 1년 안에 들어오는지가 쟁점이 되며 국세청은 평가기간을 판단하는 사안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로 보았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2015. 6. 12.).
조세심판원은 결정(조심-2025-서-0123, 2025. 9. 23.)에서 상속개시 전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매각 일정이 늦어져 상속개시일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낙찰된 토지를 두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청구인이 법원에 경매절차 속행신청서를 내는 등 지연에 귀책이 없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기산점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소송의 판결로 상속세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하게 되며 대법원도 상속회복청구소송 외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바뀐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2005-두-10743, 2007. 11. 2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절차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국세청은 제7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경정청구를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심사-상속-2017-0018, 2017. 10. 31.).
청구서 기재사항과 처리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특례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적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67조,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8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판례·결정례·해석례 대법원-2005-두-10743(2007.11.29), 감사원-2010-감심-125(2010.11.25), 조심-2025-서-0123(2025.9.23), 심사-상속-2017-0018(2017.10.31), 서면-2021-법규재산-3580(2022.9.2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2015.6.12).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재판 외 화해로 소를 취하하면 특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용·경매·공매 사유는 상속개시 후 1년까지가 기준입니다.
평가 오류와 공제 누락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세요.
조심-2025-서-0123은 경매 지연에 귀책이 없던 사안입니다.
1년 뒤 결정된 경매가액은 지연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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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결정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결정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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